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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시장은 각성하고 석달을 못버티고 개샠히 처럼 꼬리치는 놈은?

    • 조합원
    • 13-09-22 03:44
    • 1,299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퇴직금제도를 규정 위반이란 미명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시장 재선만을 위한 행동은 당장 때려치워라
    노,사 합의서에 의한 제도를 정년연장 비용이라며 털어먹으려고 되지 않는 헛소리로 더이상 일만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
    단계별 6개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를 강요하는 공사와 간부들도 확정됐으니 자회사를 설립 하겠다며 다닌다니 한심하다
    55년 일부 몰지각한 공사간부 나부랭이덜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회사 운운하며 언어도단을 저질러도 방관하고 있다
    요즘의 감사원 감사는 아래와 같이 믿을게 못되는 현실이 되었고 퇴직금 제도는 시장이 바꾸란다고 쉽게 바꿀게 아니다

    박정규는 직권조인 하고 니들끼리 신임 투표 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더러운 개샠키들의 협잡질에 이의제기 하고 당사자는 법적으로 교섭위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        래--------

    [단독] '4대강 감사' 또 말 바꾸려는 감사원
    | 기사입력 2013-09-22 03:13 
     
    매장문화재 보전 실태 관련 "문제 없다"서 '총체적 부실'로

    "4대江 109곳 문화재 보존 대책 부실"

    감사원이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 발표 때 "문제가 없다"고 했던 4대강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전 실태에 대해 조만간 '총체적 부실'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올해 4대강 2·3차 감사 발표 때도 정권에 따라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원이 또다시 '정치 감사'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10년 4대강 1차 감사에 착수해 2011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발표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는 2011년 1월 현재 조사 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인 4대강 매장문화재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일부 육상 지표 조사를 누락했고 모든 공구에서 수중(水中) 지표 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으며, 공구 내 109개 유물 산포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심의·대책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힐 예정이다.

    4대강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지표 조사→심의→보전 대책 수립 등 일련의 사전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4대강 매장문화재에 대한 감사 결과가 2년 만에 ‘문제없다’에서 ‘총체적 부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1월과 7월 4대강 사업의 수질, 보(洑) 안전성,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2·3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1차 감사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감사 결과가 바뀌었느냐”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감사원은 “1·2·3차 감사의 초점과 대상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부분은 1차 감사 때와 이번 감사 대상이 똑같았는데도 2년 만에 감사 결과가 180도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4대강 1차 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은 당시 김병철(현 감사위원) 1차장과 성낙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건설환경국장이었다. 사무총장은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이었다. 정 전 사무총장과 성 전 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1차 감사 때는 지표 조사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4대강 구간의 문화재 지표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1차 감사 발표 시기(2011년)는 지표 조사가 대부분 끝났을 시점이라 현재와 감사 여건이 거의 같았다”고 했다. 감사원 내에서도 “4대강 1차 감사 때문에 이후 감사까지 ‘정치 감사’ 논란이 이는 만큼 지금이라도 1차 감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백건 기자]

    Comment

    조합원 13-09-22 03:49
    윤시기 개샠퀴야 인권위 진정 낼려면 이런거나좀 내라 !!!

    인권위 “사립대 직급 따른 정년 차등은 차별행위”
    | 기사입력 2013-09-21 20:48   
     
    ㆍ“노령화와 경쟁력 상관없어”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한 사립대학의 인사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직원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4년제 사립인 ㄱ대학은 행정·사서직에 대해 5급 이상 직원들은 만 61세로, 6급 이하 직원들은 만 58세로 각각 정년을 정하고 있다. 이 학교 노조위원장은 올해 초 “6급 이하 직원들이 정년 문제에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ㄱ대학은 “5급 이상과 6급 이하 직원 간 정년 차등을 두는 이유는 조직의 급속한 노령화를 막고, 5급 이상으로 진급해 역량을 검증받은 직원을 고급관리자로 육성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측 해명이 정년을 다르게 하는 타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6급 이하의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관리자 직무가 반드시 5급을 경계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대학의 정년 차등은 인권위법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력의 노령화가 조직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선입견”이라며 “오히려 차등 정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하위 직급 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공기업·지방공단과 직원 수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