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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례 파업 끝에 비정규직 노조와 인권위 협상 타결

    • 조합원
    • 13-12-03 22:24
    • 1,231

    [단독] 인권위, 비정규직 상담원에게 '통화 종료권' 보장

    2차례 파업 끝에 비정규직 노조와 인권위 협상 타결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비정규직 차별 문제로 내홍을 겪어 왔던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임금·단체 협상을 마무리했다. 정규직(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 체계를 만들고, 상담 노동자의 '감정 휴직'과 '통화 종료권'을 제도화한 '인권위다운' 협상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인권위분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5일 위 같은 내용의 잠정 협의안을 마련하고 3일 오후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정미현 분회장과 함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단협 제1조로 "국가인권위는 정치와 권력, 금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소임'을 정했다. 위원회는 물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나서 인권위의 소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다 선언한 것이다.

    양측은 논란이 됐던 전화 상담원의 '통화 종료권'과 '감정 휴직(7년에 1개월)' 제도도 단체 협상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협상을 책임졌던 인권위 관계자는 "상담원의 건강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통화 종료권을 보장하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앞으로 양쪽 대화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인권위분회가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서울경인지부 제공

    '차별 없는 임금 체계'를 만드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임금 협상안 1조는 "위원회는 근속기간에 따른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인권위다운 차별 없는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 (비정규직에게) 공무원 7~9급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임금 협상으로 비조합원의 임금 인상률이 조합원 인상률의 약 1.5배가 될 것으로도 보여 주목을 끈다. 이에 대해 정미현 분회장은 "노조 가입자 대부분이 전화 상담원이고, 이들은 다른 비정규직은 받지 못하는 '상담 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며 "이런 차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평등한 임금 체계를 만든 결과, 비조합원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 합의와 동시에 기간제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다음연도 예산(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시부터 노조 참여 △타임오프 360시간과 기타 유급조합활동 시간 인정 △징계위원에 대한 노조 추천권 명문화 △인권위 권고안 수준의 정리해고 관련 조항 등에도 합의해, '표리부동 인권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사 보기 : '표리부동' 인권위…남이 하면 '차별', 내가 하면 '원칙')

    조인식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20여 이상 계속된 교섭을 통해 참고 이해하며 단협을 체결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공무원)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에 반발해 지난 4월 설립됐다. 이후 진행된 20여 차례의 협상에서 양측은 임금 체계 변화와 통화 종료권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6일과 12일, 인권위 설립 최초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미현 분회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번 임·단협을 거치며 '이렇게 당연한 것조차 이끌어내기 힘들구나'란 생각이 들어 힘들었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등한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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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얀 기자 (hycho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