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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민영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인만 남았다

    • 조합원
    • 13-11-22 05:02
    • 1,101

     



    '운영' 코레일엔 경쟁체제 강요하고, '시설' 철도시설공단 사업 전면개방… "WTO 각료회의 12월,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철도시장 개방' 발언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재가와 WTO 사무국 비준 수락서 기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사인만 남은 셈이다.

    현재 한국철도는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철도공사가 맡는 '상하차 분리' 방식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공단의 사업이 개방된다. 'KTX 경쟁체제 도입'에 이어 철도의 반쪽을 민영화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도시철도 분야 개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은 전면 개방된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외국기업이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던 건설, 유지ㆍ보수, 운영 등에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은 정부의 조달 부분까지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WTO 일부 국가들의 협정이다. 현재 40여개국이 협정 회원국이고, 한국은 1987년부터 가입을 추진했고, 1997년 협정 적용대상 국가가 됐다.

    정부가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개방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전 영역을 개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사업 중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경영(추후 '관리'로 바뀜)이 개방된다. 정부는 고속철도 분야 개방은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영역이 아니라며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달협정 대상에는 이미 '철도공사'가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철도정책 분야)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수서발 KTX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철도시장 개방으로 전면적 민영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신규시장' 수서발 KTX를 개방해 기존시장을 잠식하고, 장기 아웃소싱 방식으로 철도시설을 개방하는 '전면적 민영화' 시나리오를 실행했다"는 이야기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철도산업의 특성상 철도분야 진출기업들은 건설 계약단계부터 신호, 통신,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한국 철도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철도 산업은 외국기업의 손에 장악됨은 물론 그나마 갖고 있었던 기술력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사무처장은 "철도민영화를 보면 신규시장을 넘겨주면서 공기업을 껍데기로 만드는 전력ㆍ가스 시장 개방과 동일한 방식"이라며 "수서발 KTX와 GPA 개정으로 철도공사는 적자노선과 리스크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를 빈껍데기로 만든 뒤 철도를 전면 민영화하는 시나리오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 개방 발언 이튿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법제처에 GPA 개정안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심사를 의뢰했고, 법제처는 10월 협정 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야기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실제로 민영화 방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GPA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국토해양부, 외교부, 법제처, 청와대가 동시에 움직였는데 결국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민영화를 염두하고 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조약의 체결ㆍ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중요한 조약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조약의 경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의당 박원석 의원 설명이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개방 약속 한마디에 쫓기는 것 마냥 몰래 의결하고,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는 정부의 시나리오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회 비준 논의를 생략하고, 궁극적으로 철도민영화 우회로를 놓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려지면 후폭풍이 심각할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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