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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 조합원
    • 15-03-10 05:20
    • 1,249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78, 동법시행령 §68
      평가 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14년 평가대상 : 329개 공기업(공사 53, 공단 77, 상수도 114, 하수도 85)
     
    행자부 평가 : 59개(공사 32, 공단 12, 상수도 8, 하수도 7)
    시·도 평가 : 270개(공사 21, 공단 65, 상수도 106, 하수도 78)
    ○  평가제외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1~2년)
    상ㆍ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  평가체계 : 행자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도는 기초공기업 평가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내용: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평가 유형별 맞춤형 지표개선
    ○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 공사ㆍ공단, 시설 및 환경공단 등 평가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지표 개선
        ※ 도시개발공사 : 부채관리 강화(연도별 감축목표 부여, 당좌비율 지표 신설)
      ※ 상하수도, 시설관리공단 :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 확대(10점→15점)
    ○  `13년 평가결과, 변별력이 낮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미래지향적인 지표 등으로 개선
      ※ 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 강화,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표 신설 등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실시
    ○  재무성과 강화를 위한 공기업 보유자산의 분양·매각 촉진 및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화와 연계된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및 진단 필요
      ※ 적자 도시공사는 ‘가’, ‘나’등급, 도시철도공사와 기타 공사·공단은 ‘가’등급 배제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의 적기 환류를 위해 평가완료 시기 단축(7월→6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신뢰성ㆍ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기준 강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규칙』제정(지방공기업평가원)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진단기관별 관련 전문가 선정 등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안전관리 강화, 정부 3.0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신설 등 지방공기업의 국정과제 참여 제고
    ○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 및 장애인 지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일부 개선하여 계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