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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일 메지 교섭과 관련하여-독자적인 단협을 꼭 체결 하길 바랍니다

    • 단협꼭체결
    • 13-11-02 20:04
    • 1,137
    제2노조라고 우습게 알고 고소고발만 십여건을 저질러대(고소고발 약 8건은 100% 무혐의 종결 완료 기타소송 몇건은 현재 처리중)는 민폐노조를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조합원 숫자가 삼천명이 넘는 노조가 독자적인 단협이 없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Comment

    13-11-02 22:25
    진검승부 13-11-02 21:41 드디어 메지도 사측과 교섭을 하고 단협을 맺는군요.

    이제 더이상 사무실문제, 조합간부발령문제 때문에
    서지랑 싸우지 않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지에게는 진검을 메지에게는 목검이 주어진 승부
    였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누가 더 조합원을 위해 헌신을 다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진검승부.


    조합원 13-11-02 22:20 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위와같은 쟁의 행위의 절차가 있습니다
    중노위에 민폐노조는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 15일중에 파업 찬,반 투표(양노조원 모두 투표 참여)를 실시할것으로 사료됩니다
    kbs사례 13-11-02 23:01
    KBS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복수노조 전체 조합원 62.3% 찬성
     
     2013년 09월 16일 (월) 15:30:49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KBS 노조의 '방송 독립 쟁취와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KBS 교섭 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은 지난 6~13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복수노조 전체 조합원 중 62.3%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5개 노조 중 투표 거부 의사를 밝힌 KBS 공영노조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3998명 중 277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4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투표율은 69.3%이며,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0%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공식적으로는 투표에 불참키로 하고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그 결과 새노조 전체 조합원 1100여명 가운데 14명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KBS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을 벌여왔으나, 지난달 30일 제2차 임금본회의에서 사측이 적자와 수신료 현실화를 이유로 1.18% 인상안을 고수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BS노조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중노위 조정과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 찬반 투표 가결에 따른 후속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장 선임 시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의 지배구조 개선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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