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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조항' 공공기관 총 63곳-서울메트로 등 지방 공기업은 30곳 추가 확인
Name:
조합원
Datetime:
13-10-17 17:39
Views:
1,891
A12면2단
|
기사입력
2013-10-15 03:03
서울메트로 등 추가 확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6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공공기관 인사 내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전국의 공공기관 중 33곳이 고용 세습 조항을 갖고 있으며, 단협을 공개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실제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은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10월 4일자 A1·A12면 참조>
김 의원은 이번에 전국의 지방 공공기관 137곳도 조사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등 21곳이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 세습 조항에 따라 실제 가족이 채용된 경우도 5개 기관에 22명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1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라며 "2010년 단협 조항을 개정했지만,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예외로 해 앞으로도 가족 채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조와 협의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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