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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퇴직금 인하 합의해도 직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Name:
조합원
Datetime:
13-10-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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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해야할 노조 위원장이 권익을 저하 시키는 내용의 직권조인은 수치이고 무효다
| 기사입력 2012-02-05 12:04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해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지난해 1월 서귀포 모 의료원 퇴사한 A(57)씨 등 6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평균 근속연수 26년차의 퇴직자들로 입사 당시 정한 퇴직금보다 받은 돈의 액수가 적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 적용 시 퇴사와 함께 총 4억3803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됐으나 의료원은 1999년 1월1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을 바탕으로 4489만원 적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입사 당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원은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 총 1억4619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의료원은 “소송 결과를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변호인단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이 이뤄진 만큼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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