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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운영과 연금제도
Name:
조합원
Datetime:
13-09-22 08:36
Views:
3,047
-우리의 퇴직금제도가 문제라면 사학연금및 공무원 연금은 더 문제가 있다
[TP서포터즈] 사학연금 운영과 연금제도
2013 TP서포터즈
/
Activity
2013/08/24 11:04
http://blog.naver.com/min0050/1501745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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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개요
‘
공적연금제도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
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
으로
197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였으며
,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
‘
사학연금이 하는 일
?
교직원이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학연금의 운영 체계
‘
사학연금 적용범위
’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구분
범위
교원
사립학교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
사무직원
사립학교법 제
7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 임시로 임명된 자
,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
사학연금 적용절차
’
교직원의 사학연금 적용
(
가입
)
은 소속 학교기관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
학교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사학연금 적용을 받습니다
.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
교직원임용신고서
(
제108
호
서식
)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담금 및 각종 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
해당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적용
(
가입
)
사실을 통지합니다
.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 임용신고시 제출하는 내용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
임용신고의 지연 또는 기재내용의 착오 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임용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용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재정안정화
‘
비용부담체계
’
사학연금제도의 비용부담 방식은 갹출형제도로서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먼저 가입자 개인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경우 각각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1,000
분의
70
을 부담하고
,
법인은 교원과 사무직원분에 대하여 각각
7000
분의
4,117
과
7000
분의
7,000
을 부담하며
,
국가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원분의
7000
분의
2,883
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사용자부담 성격의 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 및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법인과 국가 및 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2012
년부터 적용
)
구분
부담률
부담자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1,000
분의
70
기준소득월액의
1,000
분의
70
교직원부담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의
7000
분의
4,117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개인부담금의
7000
분의
2,883
-
국가
-
사무직원
개인부담금은 교원부담금과 동일하며
,
법인부담금은 사무직원의 개인부담금과 같음
* 연금제도의 비용부담 방식
사학연금제도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학교직원과 학교경영기관
(
법인
)
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갹출형 성격의 제도입니다
.
'재정방식'
연금제도에서 장래 급여지출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계획을 재원조달방식 또는 재정방식
(Financing Methods)
이라 하며
,
비용의 조달시기에 따라서 적립방식
(Funding Methods)
과 부과방식
(PAYG Method)
으로 구분됩니다
.
적립방식은 급여지출에 소요될 비용을 피용자의 가입시점부터 탈퇴시까지의 기간 동안 평준보혐료
(Level Premium)
에 의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
부과방식은 지급해야할 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위험준비금 수준에 그치는 방식입니다
.
'재정전망'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사학연금제도는
2022
년에 기금규모가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
이듬해부터는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3
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연금제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
이에 대해 가입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
재정추계 결과의 비교
기금최고시점
(
최고기금액
)
재정수지역전시점
(
총수입
<
총지출
)
기금고갈시점
2022
년
(23.8
조원
)
2023
년
2033
년
[출처]
[TP서포터즈] 사학연금 운영과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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