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23년 4월 14일(금) 통합노동조합 권혁민 차량본부장, 모상태 군자정비지부장, 윤민재 군자검수지부장이 서울시청 중식 피케팅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통합노동조합은 2022년 미지급분 통상임금소송(12차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서 ‘통상임금소송 관련 별도 예산’은 2023년 말까지만 인정하기로 발표하였다. 즉 임금구조 개편이 없다면 2024년 발생 될 통상임금 미지급 예산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며 2024년 임금인상분을 잠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 통상임금소송 결과가 만약 2024년에 선고 확정된다면 23년 이전 통상임금 미지급 예산이 24년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소송 관련 미지급분 예산은 2024년 이전에 모두 마무리 지어야 조합원 임금인상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합노동조합은 기존 통상임금소송을 통해 2021년분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로 2022년분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번 통상임금소송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만 해당 된다. 2022년 발생 된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신속한 소송을 통해 연내 마무리 짓고, 2023년 통상임금 미지급분은 2023년 임단협 투쟁으로 2023년 임금구조 개편 및 규정 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2024년 임금인상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따라서 통합노동조합은 2022년 통상임금소송을 연내 끝마치기 위해 12차 통상임금소송 동의서 징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통합노동조합 지부장 이상 집행간부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동의서 징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