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수 있습니다---역장님 가입 가능

    • 조합원
    • 13-01-22 06:33
    • 3,671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됩니다

    기존 서울지하철 단협과는 별개의 사안 이란  이유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없어
    법으로 허용한 근로자는 가입이 자유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상 근로자 정의

     

    Comment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26473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77224
    39 사이트 검색 안됨 빨리 대안 마련바랍니다. 조합원 01-20 3563
    38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여군 장교 출신 본부장… (5) 대 의 원 01-19 4476
    37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 설립을 축하합… 조합원 01-19 3493
    36 축하축하 조합원 01-19 3444
    35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 화이팅 조합원 01-19 3482
    34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 꿈… 조합원 01-19 3482
    33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 드립니다. (1) 조상호 01-19 3460
    32 축하! 축하! (2) 서인천 01-19 3418
    31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탄생을 축하합니… 해별바라기 01-19 3500
    30 노사 협력실로부터 단지 형식적이고 단체협… (1) 조합원 01-18 3483
    29 홈페이지 -축- 개설 바위 01-18 3621
    28 자살하는 노동자들 촛불집회에서도 국민노총… 직원 01-18 3530
    27 여기는 감사와 행복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 (1) 행복 조합… 01-18 3430
    26 25년 살다가 위자료도 못받고 쫒겨 났지만 새 … (2) 조합원 01-18 3619
    25 초심을 잊지 않는 조합이 되길 기원합니다. 없슈 01-18 3526
    71171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