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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전동차 기관사, 교체 않고 1시간 더 몰게-코레일(청량리~구로역)

    • 조합원
    • 13-01-25 01:26
    • 4,228
    승무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우리 서울메트로도 승무 직원에게 이러면 가혹하다 싶어요 !!!

    사망사고 전동차 기관사, 교체 않고 1시간 더 몰게 본문사망사고 전동차 기관사, 교체 않고 1시간 더 몰게
    심신 상태 ·승객 안전 무시… 불합리한 교체 투입 규정도
    경향신문 | 이성희 기자 | 입력 2013.01.24 22:20 | 수정 2013.01.25 01:11

    2013.1.24일 오전 서울지하철 선로에서 전동차에 사람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전동차의 기관사는 이후에도 약 1시간 동안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기관사에게 승객이 가득 찬 전동차를 계속 몰도록 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27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지하 청량리역 사이 선로에서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동두천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회기역 플랫폼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150m 떨어진 선로에 앉아 있었다. 코레일 측은 이 남성이 플랫폼에서 선로로 연결된 쪽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소요산역에서 청량리역까지의 1호선 운행이 45분간 중단됐다. 사고 당시 기관사는 선로에 검은 물체가 보여 비상정차를 했으나 제동거리 때문에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열차는 시신을 수습한 후인 8시15분 운행이 재개됐다. 이 시간 동안 사고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 기관사는 대체 기관사 투입 없이 사고 수습 이후 구로역까지 약 1시간 동안 전동차 운전을 계속했다.
    코레일 노사는 단체협약에 사상사고 발생 시 열차 진행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승무사무소에서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사고 기관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인천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구로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바쁜 출근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고 현장에서 대체 기관사가 투입되면 열차가 더 오래 지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의 심신상태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상사고 발생 즉시 기관사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 노조 관계자는 "사상사고를 목격했다면 기관사도 피해자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관사를 교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관사는 구로역에서 운행을 교대하고 소속 사무소로 돌아가 사고경위서를 제출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일간의 위로휴가를 받게 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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