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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제75호] 제12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및 서울시의원 규탄 기자회견
Name:
노동조합
Datetime:
24-05-13 15:24
Views:
434
제75호 통합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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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린다586
24-05-25 12:04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 위반 노조활동 부당임금 수령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동탄압이 아닌 노동적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 위반 노조활동 부당임금 수령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동탄압이 아닌 노동적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24-05-27 09:44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공정
24-05-27 09:56
1. 감사실 조사가 형평서에 맞는 지?
2. 업무용인 사원증을 감사용으로 둔갑하는 이유?
3.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의식하는 공사 경영진의 참 모습
4. 노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5. 입증의 원칙을 위반하는 감사실의 의도?
6. 근태지침에 무단결근 3일이면 유선 또는 내용증명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7. 답정너를 만들고 징계하는 진짜 이유?
8. 특정노조에서 특정인을 비호하는 이유?
누가,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지 의문이 들고, 공사에 대표는 있는지?.......
1. 감사실 조사가 형평서에 맞는 지? 2. 업무용인 사원증을 감사용으로 둔갑하는 이유? 3.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의식하는 공사 경영진의 참 모습 4. 노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5. 입증의 원칙을 위반하는 감사실의 의도? 6. 근태지침에 무단결근 3일이면 유선 또는 내용증명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7. 답정너를 만들고 징계하는 진짜 이유? 8. 특정노조에서 특정인을 비호하는 이유? 누가,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지 의문이 들고, 공사에 대표는 있는지?.......
갑분싸
24-07-02 18:05
ㅋㅋㅋ 노조법 위반은 노조가 하면서.
참 구질구질 변명. 그냥 이제야 사필귀정되는 모습 받아들이세요
노동을 해야 노동자고! 그걸 대변해야 노동조합입니다.
ㅋㅋㅋ 노조법 위반은 노조가 하면서. 참 구질구질 변명. 그냥 이제야 사필귀정되는 모습 받아들이세요 노동을 해야 노동자고! 그걸 대변해야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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