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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수 있습니다---역장님 가입 가능

    • 조합원
    • 13-01-22 06:33
    • 4,136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됩니다

    기존 서울지하철 단협과는 별개의 사안 이란  이유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없어
    법으로 허용한 근로자는 가입이 자유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상 근로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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