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수 있습니다---역장님 가입 가능
Name:
조합원
Datetime:
13-01-22 06:33
Views:
4,136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됩니다
기존 서울지하철 단협과는 별개의 사안 이란 이유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없어
법으로 허용한 근로자는 가입이 자유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상 근로자 정의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이름
패스워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70103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123353
64
18대 선거 공고-서지철의 위원장 차지하기위…
(1)
조합원
01-24
4605
63
25기 3차 임시대대 (2013.01.24)소집권자-김경도-…
(3)
조합원
01-24
4371
62
서지철 17대 중선위 결정사항-2013.0.1.24일(펌)
조합원
01-24
3907
61
합의서가 뒤 늦게 공개된 이유
(3)
조씨
01-24
4053
60
90년대 중반 사당동 MT 대의원대회및 운영위…
(3)
조합원
01-24
4304
59
정책제언 - 새노조에 바란다
조합원
01-24
3990
58
상계승무 답좀 해주십시요.
(1)
메트로지.…
01-24
4137
57
소식지 나왔어요~
(2)
조합원
01-23
3958
56
(구)인천 지하철 2012년 임금 협약-2013.1.16일 통…
조합원
01-23
4422
55
-지하철 노조 대의원 대회의 원죄-
(2)
조합원
01-23
4079
54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집행회의(45%탈퇴-…
(2)
조합원
01-23
4040
53
땔감 없다고 당장 기둥뿌리 뽑아 밥해 먹으면…
(1)
소쩍새
01-23
4116
52
홈피가 넘 조용하니 넘 좋으네요...
조합원
01-23
3995
51
정연경의 거짓말 사진으로 밝혀지다
조합원
01-22
4113
50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노동조…
조합원
01-22
4137
711
712
713
714
715
716
새글쓰기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