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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천 지하철 2012년 임금 협약-2013.1.16일 통과-인상분은 7~12월에 반영?
Name:
조합원
Datetime:
13-01-23 11:31
Views:
4,421
오늘(1/10, 본사)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예정이었던 2012년도 임금협약 결과(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개정안)의 승인이 보류 되었다.
이사회의 보류 이유는
첫째, 구)교통공사 출신 직원들의 임금삭감
둘째, 인천시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공사통합이었는데 통합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임금인상
셋째, 소수직원(구)교통공사)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다수직원(구)메트로)의 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지
넷째, 임금통합을 급박(1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섯째, 퇴직금누진제 폐지성과를 과대 포장한건 아닌지 등이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확인 및 충분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에서 12월 27일 구)인천교통공사 직원들만 불이익을 당했다며 ‘인천교통공사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것과 근거 없는 지방신문들의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교섭의 결과로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구)교통공사 직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상위직 몇몇은 동결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을지 모르나 교통공사출신 대부분인 하위직 직원들은 혜택을 보았다. 이는 메트로출신 고위직들의 인상폭이 작은 것과도 다르지 않다. 구)교통공사 상위직 몇 명의 높은 임금을 더욱 높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투정에 불과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올해에 임금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완전한 임금통합이 이루어질 때 까지 해마다 이런 상대적 인상폭의 차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유증 또한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공사의 임금교섭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전체 임금인상액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방식을 결정한다.
직급간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섭권을 갖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사측 대표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인건비운용에 대한 행안부 지침을 어긴 것도, 절대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교섭의 결과 집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교통공사노조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13-01-22 21:05 211.♡.2.233
적자 운영 속 임금 인상 논란으로 이사회에서 보류돼 온 인천교통공사의 임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노사가 협상에서 합의한 4.9% 임금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상률에는 호봉승급분(1.3%)과 인상분, 수당이 포함됐다.
인상분 적용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다. 옛 인천메트로 출신이면서 교통공사의 5급 이하 직원인 700여명에게 지급된다. 인상안에 따라 교통공사가 추가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18억원가량 된다.
인천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0일과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교통공사 복수 노조 간 공감대 부족과 적자 운영 속 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임금인상안 처리를 보류시켰다.
2011년 말 메트로와 옛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인천교통공사는 노조와 임금인상 교섭을 하면서 하위직 직원을 중심으로 메트로 출신 직원의 월급을 옛 교통공사 직원의 수준으로 올려 임금 통합을 추진했다.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은 “인천시가 허가해 준 총액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 조직 통합에 이어 이번 임금교섭에서는 보수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기자ywkim@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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