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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생정년연장 공사확인 공문

    • 조합원
    • 13-05-02 19:18
    • 7,597
    54년생 선배님들이 2013년 초에 공사에 복직신청을 하였드니 공사에서 정년연장은 55년생부터 적용된다고 확인한 공문서입니다. 문서번호 : 인사처-528(2013.01.17) 서울메트로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정확한 공문서입니다.

    Comment

    55 13-05-02 20:03
    이거 잘 보관해 두십시요.
    소송이 붙으면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겠네요..
    아 머야 13-05-02 20:44
    이거머야 사장이 자기입으로 정년을 60세로 인정했구만
    인사처장도  사장직인까지  소송하면 완승이네 지입으로 정년은 55년생부터 해당된다고
    55년생 13-05-03 13:33
    2013년 1월 17일 전결처리 되었네요.... 당시는 이무영 지원본부장이 사장직무대행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이무영본부장에게
    노동조합이 공문으로 이 내용에 대해 제차 확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사 불여 튼튼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요!
    조합원 13-05-03 17:24
    그런대...공문이 인사처장 전결로 처리 된게 좀 이상 합니다.....
    조합원 13-05-03 20:41
    "서울메트로사장의인"
    사장직인이 찍혀 있는거 안 보여
    국어공부 13-05-04 12:24
    2012년 단체협약중  정년부분은 55년생부터 적용
    즉 54년생은 무조건 (서울모델 논의와 상관없이) 당연퇴직이고
    55년생은 단협안을 토대로 서울모델에서
     세부사항( 노.사 해석차이 있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군요
     문서요지는 54년생 2012년 단협적용 대상인지이고  1항.2항 연관성 차이와는 다른부분으로
    초등 1학년 국어 시험 수준인네 왜이리들 호들갑떨고 무조건 정년 연장이라 우기는 분들은 뭔가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