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출장홈타이
    출장마사지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서울시, 차별적 노사관계 청산해야....

    • 교육홍보실장
    • 13-08-23 11:56
    • 5,582
    서울시, 차별적노사관계 청산해야......

    최근 서울시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시 공무직(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지역공무지부(공무직노조)는 지난 7월 단체교섭권을 얻어 서울시와 2013년도 임·단협을 진행 중이라며, “민주노총 공무직노조가 대표교섭노조로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직노조의 조합원은 387명 정도이며, 2017년까지 6231명을 공무직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각 사업소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및 보수 등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의 단체 교섭권 확보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직노조는 올해 임금인상과 기존 공무직 호봉승급조정을 임·단협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 측은 “공무원 임금인상과 동일한 2.8%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노조와 극단적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그동안 지역공단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최근 서울지역 공공부문으로 세력을 확대함에 따라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심각한 행정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의 경우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보장되기 때문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 등에 연대할 가능성 또한 크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민노총이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민간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직접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공무직화와 더불어 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같은 요구들의 관철을 위해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입한 단체에게는 그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권 또는 개별교섭권 등을 인정하면서 유독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에게 만은 개별교섭 및 편의 시설 제공 등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시대에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며, 상생과 화합의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책에 역행하는 차별적 노·사문화를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는 청산해야한다.

    Comment

    대의원 13-08-24 05:58
    원숭이가 재선 나오기 싫은가봐.
    똥오줌 못가리네.

    내년 선거 때 상대후보에게 알려주고 공개토론 때 까야겠구만.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41869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92755
    113 서울교통공사 3급 TO 어이가없네 05-16 5491
    112 서울메트로 승진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 환영 (5) 조합원 05-31 5503
    111 PSD(안전문)-바로 알기(역무,승무 필독) (3) 역무후복 02-28 5517
    110 과거 역무 지부소개-회의보고( 퍼옴)-온고지… (4) 좌번 03-01 5525
    109       목돈만들기,내집마련,편안한 노후보장 SK6789 .… 준우 12-03 5533
    108 [대자보] 2013 임단협 마무리, 최소한 이 수준… (6) smslu 11-19 5540
    107 ◆ 기관성과급 ‘라’ 확정 평균80만원 ◆ (1) 한찬수 08-11 5546
    106 노동조합 사내망 전화 안내 smslu 02-15 5582
    105 서울시, 차별적 노사관계 청산해야.... (1) 교육홍보실… 08-23 5583
    104 사측이 제시 했다는 통합 호봉표 전격 공개 … (13) 정비대의원 12-21 5590
    103    부산교통공사-서울메트로 임금해부 이게진실 07-28 5596
    102 신입사원 입사 서약서 (7) 호옹길동 12-29 5627
    101       한국노총 중앙 법률원 소개 한노총 02-24 5663
    100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공고 smlu 02-09 5670
    99 군자기지 후생관 군검지부 대형현수막 [서지… (6) 한찬수 07-31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