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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결과 추가 알림
Name:
smlu
Datetime:
16-06-26 13:32
Views:
4,839
통상임금 소송결과 추가 알림
1.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지난 목요일(6월 23일) 오후에 ‘긴급알림문’과 개인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핸드폰 문자를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3. 판결결과를 요약하면 지난 1월에 판결된 서울지하철노조 소송과 이번 판결된 서울메트로노조 소송의 차이는 ‘성과급’ 인정여부입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인정받았고, 서울메트로노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소송에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인정받은 곳은 서울지하철노조가 유일합니다. 더더욱 항소심(2심)에서 인정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4. 이런 환경 속에서 종국적으로 성과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노조와 소송대리인들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법조계의 중론은 종국적으로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5. 승소금 입금이 지연된 이유는 공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부분임을 양해바라며,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도 판결당일에 지급되지 않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 금요일 판결)
6. 통상임금 소송은 어느 노조를 통해서 진행하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혹여 소송이 종료된 후 소송결과가 타노조의 소송의 결과에 비해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적(籍)에 관계없이 그 불이익 부분을 전액 노동조합에서 보상하여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7. 아울러 본 란은 조합원뿐만아니라 외부인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으로 여기에 자세한 내용(수치 등)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기에 1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소식지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준비하여 조합원님들의 성실한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 - 서울메트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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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16-06-28 10:04
현장 조합원들의 의문사항은 30%승소이든 29% 승소율이든 자기 소가에 대비해서 동일한 승소율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 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가의 50%가 지급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소가의 20%가 지급된 것 같다는 식의 중구난방 식의 지급 기준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문사항은 30%승소이든 29% 승소율이든 자기 소가에 대비해서 동일한 승소율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느냐? 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가의 50%가 지급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소가의 20%가 지급된 것 같다는 식의 중구난방 식의 지급 기준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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