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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노동조합
    • 14-07-16 17:49
    • 4,587
    공로연수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공로연수자는 장기교육자에 준하여 연차수당은 계산함. (취업규칙 제19조9항)

    -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15*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 금년의 경우 입사일이 1월 2일부터 8/1일 사이에 있는 조합원의 경우 연차 불이익 없음.

    ○ 연차계산 예시1 (1월 1일 입사자, 교대근무)
    - 통상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248일
    - 교대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계산> 2014.1.1~2014.12.31 기간 중 공로연수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해서 연차 발생
    -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7/12)+(248*5/12) = 278일
    = 15*300*7/12/278+4=13.44  (5.56일 손실발생)

    ○ 연차계산 예시2 (12월 1일 입사자, 교대근무)
    - 통상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248일
    - 교대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계산> 2013.12.1~2014.11.30 기간 중 공로연수기간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에 대해서 연차 발생
    -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8/12)+(248*4/12) = 283일
    = 15*300*8/12/283+4=14.6  (4.4일 손실발생)

    ※ 추정치임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60 14-07-16 19:56
    공로연수기간을 강제적으로 딱 못박을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개월수만큼을 선택해서 갈수있도록 하면 좋을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손실을 줄이면서 원하는개월수만큼 공로연수를 갈수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55년생부터 만들어놔야 줄줄이 있을 퇴직예정자들에게도 유리할것입니다
    노조에서 나서주세여.
    고맙게 14-07-19 14:14
    시러요. 그냥 가든가 말든가 하세요.
    말 드럽게 많네
    고민생 14-07-16 19:59
    퇴직금손해가 연차로 손해보고 공로연수기간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손해보고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려달라
    그러니 노후생활에 한푼아쉬운 퇴직자들이 공로연수를 포기하는거 아닌가
    조하번 14-07-16 20:23
    퇴직금 손해액수를 계산식이 아닌 액수로 산출해주세요.
    입사일기준 8월1일 전후로 구분해서 해주세요
    조합원 14-07-17 07:44
    5개월동안 일 안하면서 월급 받는건  왜 생각안하는지 모르겠네
    돈 아쉬우면  일하고  안 가면 되는거고
    전직원 강제로 보내는것도 아니니데
    염라대왕 14-07-17 12:45
    조합원아 공로연수가 심술꾸러기 자네에게 승진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30년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반토막정년연장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공로연수 명목으로 노후자금인 퇴직금 과 임금 빨아먹는거 자네눈에는 안보이지.
    공로연수 올해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행될텐데 처음부터 졸속으로 시행하면 과연 좋을까.
    심술부리고 비아냥 대지 말고 선배들 대접은 아니더라도 함부로 매도하면 자네속이 편하냐.
    지옥이 부른다 자네같은 저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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