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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 하누리
    • 21-11-23 14:28
    • 1,739
    코레일, 대법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앞으로도 첩첩산중

    최진석 기자 · 곽용희 기자                연합뉴스
    입력 2021.09.16 11:33 수정 2021.09.16 17:0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와 1인 승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코레일을 상대로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 사건이 수십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코레일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코레일 직원들 110명이 승무수당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단체소송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코레일은 임금 외에 총 9종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대법원은 이 중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에 성과급 포함되는데 금액이 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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