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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 smlu
    • 15-06-27 14:34
    • 4,344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보고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실)
     
     ㅇㅇㅇ 조합원님 임금미지급소송 청구금액 :
     ※ 각 개인별 청구금액은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누락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미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오고 있습니다.
     - 2013. 06. 21 참가동의서 징구
     - 2013. 09. 06 1차 소송 접수 (서육록 외 2,746)
     - 2014. 02. 18 2차 소송 접수 (박진규 외 60)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임금미지급소송 대상자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조합가입범위 제외자 및 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소송참여를 희망할 경우 소송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노동조합은 임금채권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여 소송의 실익확보를 위해 대상자 전원의 소가를 우선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채권시효기간이 2010~2013년으로 기간이 확정되고 추후 소송가액이 정확이 산정되면 다시 소가변경을 통해 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음.
    -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는 전액 조합비로 지불하였음.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지난 110개월 동안 임금미지급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님들을 위해 조합의 전 역량(조합비, 인력)을 동원하여 최근 각 개인별 청구금액(각 개인별로 공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산정해 냈습니다.
          - 소송가액의 계산은 변호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직접 계산한 것임.
          -  변호사측에 요구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노동조합에서 직접 수행한 것임.
    -   따라서 성공보수비가 서울지하철노조는 청구액의 2.5%이지만 서울메트로노조는 2%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가도록 했음.
     
    ◦   이제 소송가액(개인별 청구금액)의 변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 금년 하반기쯤 1심 판결 예상
     
     
    ◦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노동조합의 결정사항(2015.6.25.1차집행위원회의)
    1) 소송 종료 시 승소가액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검토한다.
    2) 임금미지급 청구소송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자, 조합가입범위 제외자가 소송참여를 원할 경우 대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3)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임금미지급 청구소송 참여자 중 조합가입 범위 내에 있는 자는 소송기간 동안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의 소송 조력대상에서 제외한다.
    5)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 중 타노조 소송에 참여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PS :   임금미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로 노동조합은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조합원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Comment

    조합원 15-06-28 12:51
    조합 소속올 떠나서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건데
    양아치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조합원 이탈을 이런식으로 막는다는 것은 막장아닙니까?
    모든 노동자들을 품어야 확장성이 있죠?
    누가 이런 기획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공개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바랍니다.

    국인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합원. 같은 노동지부터 섬기시기 바랍니다.
    혼난다 15-06-28 13:53
    글 어디갔어? 미쳤어?
    메트로사번 15-06-28 13:59
    ㅋㅋ정말 3대 집행부 답없다 개인 소송을 대신해준건데 탈퇴하면 안준다는 협박이나하고 정말 양심없는 놈들만 있는지ㅋㅋ서지 메지 간부들 곱게 퇴직할생각버려라
    서지서메 15-06-28 15:04
    갑자기 댓글 사라진 이유가 있나요? 솔직한 내용의 댓글이 아니면 줄을 그으시던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지. 임금미지급소송은 한 직장내에서  같이 서지와 소송내용도 거의 비슷하여 통합이 되어 풀어갔으면 합니다.
    언론통제 15-06-28 17:44
    기자 출신 위원장이 언로를 통제하는구나!
    하긴 서지 17대(2011)부터 서메지 1~3대 현재까지 한사람이 하니
    기자 출신 위원장도 안보이지~ 오래하면 썩는다는 걸 모르나~
    조합원 15-06-28 17:44
    서지가 진행된다고 해당 조합원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메지는 집행회의 결과대로 탈퇴자 제외하고 소송가액 변경결차  법무법인과 조속히 진행 바랍니다
    서지가 우리보고 집나갔다고 지금도 떠들고 비난하는데, 우리가 집나간 사람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빨리 진행 하십시요!
    나메지 15-06-28 18:02
    서쥐가 여태까지 메트로복지 다 날린거 생각하면 갈아마셔도 속이 안풀립니다
    신경쓰지말고 진행합시다 퇴직금 몇천 날려도 좋다고 서쥐로 간놈들이 몇백에 지라알하기는.
    그런데 왜 다 댓글다는놈들이 서쥐뿐이지
    비평가 15-06-28 22:13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의 임금미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인터넷이 뜨겁다.
    서울메트로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미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물론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비조합원은 포함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서울메트로노조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중도에 탈퇴하여 서지에 가입하거나 비조합원으로 있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메트로노조 조합원으로 있다 이탈한 분들에 대해서 메트로 노조가 소송조력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메트로노조를 비판하지만 메트로노조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또한 소송 중도에 메트로노조를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메트로노조의 소송조력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맡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냉정하게 보면 이익단체이다. 자기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받아 타노조 조합원을 도운다는 것은 이익단체를 넘어 자선단체가 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문제가 그렇다.

    서울메트로노조도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닌 이성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트로노조를 중도에 탈퇴하여 타노조에 가입하였거나 비노조로 있으신 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어쩔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소송조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조력을 받아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성토성 댓글 다신분들 자제해야 한다. 당신들의 그런 식의 대토는 오히려 감정만 자극하여 소송을 더디게 하고 조력다운 조력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꼴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라. 그러면 답이 보인다.
    조합원 15-06-28 23:32
    방법이 틀렸소이다.
    계속 서지로 조합원이 이탈하여 메지조직이 위태하여 지탱조차 어려우니 양심적으로 메지에 소송거시고 서지로 가신분들 다시 돌아와달라고 부탁이나 설명을 해야지요. 이건 개인 임금을 가지고 느닷없이 하는 공갈협박입니다. 그러면 소송진해을 원할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이중가입이라도 해줄겁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통보는 처음에 서지메지 상관없이 소송받아주던 2대집행부하고는 격이 다른 처사입니다.

    재고하여 주세요
    메지좝원 15-06-29 00:15
    당신도 서쥐로 간 인간이죠잉? 아니시면?
    그냥 각자 판단하면 되지 뭔말이 많냐 우리는 뭐 호구냐?
    메지조합비로 너 소송 해주라고?우는놈 뺨때리냐?
    현장간부 15-06-29 07:16
    아~
    한심아!
    조합원들을 너무 무시하네
    서메지가 대표노조하면 상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한테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조합에 가입하겠나
    이 결정은 반조직 행위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제서지 15-06-29 09:43
    그래 나 메지에다 변호사 수임료 내고 서지갔다.
    난 변호사에게 수임료 준거지 메지에게 준것이 아니다.
    또한 수임료에 메지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니들 수고료도 들어가있다고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변호사수임료 돌려주어라.
    아예 인연끊자.
    원래메지 15-06-29 11:47
    어쩌라고?
    당연히 돌려줄거야 니가 안받고 가만히 있을 인간이냐?
    니퇴직금 몇천날려준 서지로 가는 너는 참 애처롭다 인간아
    조합원 15-06-29 14:21
    여기에 정말 메지 조합원들이 이리 댓글 다는건가요?
    우리메지 15-06-29 14:25
    메지는 별로없습니다
    메지를 이간질 시키려는 서쥐새끼들로 가득한 냄새나는 곳이죠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트로사번 15-06-30 08:19
    메지인데?ㅋㅋ
    나그네 15-06-30 09:51
    메지서 소송참여하고 탈퇴하여 서지로 가는데 소송은 그대로 진행달라고라
    예끼 이사람아
    그게 상식에 가당키나 한말인가 
    그럼 첨서부터 서지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참여하든지
    아~~참    서지는 메지가 미지급임금소송 하니까 후발로 어쩔수 없이 한것 아닌가
    부역장 15-06-30 10:00
    짐  메지 탈퇴하고 서지가서 메지에서  참여한 미지급입금소송 땜에 말이 있는데
     이사람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나  한국에서 한국국민으로 세금내고 살다가 한국싫다고 외국으로 이민가서 외국국적취득하고 그나라에 세금내고 살다고 잠깐 한국에 나와서 나 65세 넘었으니 무임권 달라고 하는넘과 똑 같네 그려
    조합원 15-06-30 11:33
    임금소송은 무임귄이랑은 다르잖아^^  잘 생각해 봐

    지금  노조에서 하는 말은 우리노조 나가면 소송에서 지도록 방치할거야 라고 협박하는거지
    상식이 있는 노조라면 타노조로 간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도
    타 노조에서 맡아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내 조합원 아니니 나몰랑 하는게  메트로 노조의 상식이라면

    ㅋ 이런 노조  얼마나 더 가겠어 
    조만간 문 닫지
    뻔한 꼼수 15-06-30 12:21
    노조는 소송  대행만 해줬지
    그것으로 임무는 끝난거야\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제 변호사와 관계문제이지  왜 대행 해준곳은 수수료 먹고  끝 난것인데 뭔 해명과 비유가 구구절절 초등수준이야

    그럼 퇴직자는 메트로노조 소속 자격없는데 (이민간것과동일) 왜 대상법위에 포함시키냐 (이부분이 보고사항 꼼수논지의  핵심이다)

    한국에서 민사소송 걸어두고 외국 국적얻었다고 소송 자체가 없어지냐 이것이 팩트이다

    그래봐야  최초 에  해당 문구 명시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 가입 소송했는데
    중도에 유.불리 한 문구 수정이 있어 피해을 봤다면 분명 소ㅅ송으로 구제될것이고 그때는 개 창피 당할것이 뻔하다
     
    만약 서지.메지 기 접수된 통상임금 승소해서 몇십만원 이라도 나온다면
    그싯점에서 특정 노조 소속 아니라면 그돈을 특정단체에 귀속 시킨다 허허허
    이것이 현 대한민국 법치국가 수준에서 묵인돨것이라고 결정 하셨다면 오판
    조합원 15-06-30 12:34
    서지는 게시판 없나요?
    조합원 15-06-30 14:13
    메지 조합비로 메지 탈퇴한 사람 챙기라고 메지 조합원이 화낼리는 없고
    전부 서지분들이시면 댓글로 화내지 마시고 중앙에 문의하세요  다 해결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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