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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Name:
조합원
Datetime:
13-04-19 20:43
Views:
4,110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글쓴이 : 이청호 (222.♡.200.243) 조회 : 211
아래 글은 1955년생 분야별 4명이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에 반영하야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서울모델협의회에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것입니다.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월 16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개최를 개최하였는데 논의시
서울메트로는
▲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 가중,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검토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서울시는
▲ 정년연장 도입 시 추가되는 재정 소요가 막대하므로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
▲ 작년 노사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 하였으며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내 조속한 대안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 주요 과업으로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등
▲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5월 말 중간보고회, 6월 중순 최종연구보고회, 6월 말최종연구보고서 제출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서울메트로에 근무하고 있는 1955년에 출생한 직원들로서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주장하는 내용과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졍년연장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연구용역 과업지시를 하실 때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에 대한 반론
1-1. 정년연장의 단계적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입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으며 공무원은 이미 2013년부터 60세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도입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기 노사합의사항을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으로서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임은 물론 노사신뢰를 깨뜨리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1-2. 서울시가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2-1.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에서 2항에 퇴직수당을 3항에 정년연장을 별도의 항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때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계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1-2-2. "2012.12.10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 2항에서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라고 하여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합의하였는데
이것을 풀어서 쓴다면 정년연장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하고, 그리고 퇴직수당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상반기에)시행한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2항 3항,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2항 3항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항으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없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은 기노사합의서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기 노사합의사항을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으로서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임은 물론 노사신뢰를 깨뜨리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2. 서울메트로 1955년 출생한 직원들의 입장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관한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조정서, 서울모델협의회노사정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합의 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과업지시을 하여야 합니다.
2-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한다.(공무원은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기시행)
2-2. 정년연장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2-3.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별도의 내용으로서 서로 연계된 사항이 아니다.
즉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이미 그 내용과 시행시기가 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이 노사간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년연장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것은 서울시가 기노사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서울모델공익위원회는 기노사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모델운영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서울시나 사울메트로가 기노사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3. 4. 19
차량분야 이 청호
승무분야 김 태철
역무분야 우 종기
기술분야 임 만택
*. 서울모델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서울시나 공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관한 기노사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보인다.
노동조합은 왜 연구용역의뢰에 동의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기왕에 동의를 하였다면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2012년합의서에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만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실명으로 올린 글이니 댓글도 실명으로 하길 바라며, 익명으로 비난성 댓글은 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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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4-20 14:00
퇴직 수당의 세분화 합계액은 약 3,000억원입니다
55년생-60년생 약 2800명(3개월분),61-65년생 약 2700명(8개월분),66년 이후해당자 약 2700명(13개월분)총 8200명임
단순 계산상 8개월분 X8200명=65,600 개월X450만원=약 3천억원 입니다
퇴직 수당의 세분화 합계액은 약 3,000억원입니다 55년생-60년생 약 2800명(3개월분),61-65년생 약 2700명(8개월분),66년 이후해당자 약 2700명(13개월분)총 8200명임 단순 계산상 8개월분 X8200명=65,600 개월X450만원=약 3천억원 입니다
베이비부머
13-04-20 15:40
아마 베이비부머는 정년연장 시켜줄듯 말듯 하면서 결국은 차일피일 안해줄려고 할거요.
그나마도 임금피크제가 대세일테지만...
이것은 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당장은 힘드니 몇년후 해준다고 약속은 했어도 재벌들 경제논리에 밀려 믿을거 못됩니다.
정치인들은 다똑같아요. 잘못하면 다음 대선때나 또 써먹을지도....
그러나 우리 메트로는 합의를 해놓은것이 있읍니다.
이기회릉 놓치면 임금피크제 없는 이런 합의 다시는 못 합니다.
하지만 나는 괞찮을거야 하며 우리스스로 동료를 버릴려고 드는데...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안전판을 위해서도, 55년동료를 생각해서라도 합심하여야 합니다.
이번합의서는 55년생들 정년연장이 않되어 강제퇴직을 당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 합의서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안전판인 임금피크제 없는 우리합의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 베이비부머는 정년연장 시켜줄듯 말듯 하면서 결국은 차일피일 안해줄려고 할거요. 그나마도 임금피크제가 대세일테지만... 이것은 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당장은 힘드니 몇년후 해준다고 약속은 했어도 재벌들 경제논리에 밀려 믿을거 못됩니다. 정치인들은 다똑같아요. 잘못하면 다음 대선때나 또 써먹을지도.... 그러나 우리 메트로는 합의를 해놓은것이 있읍니다. 이기회릉 놓치면 임금피크제 없는 이런 합의 다시는 못 합니다. 하지만 나는 괞찮을거야 하며 우리스스로 동료를 버릴려고 드는데...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안전판을 위해서도, 55년동료를 생각해서라도 합심하여야 합니다. 이번합의서는 55년생들 정년연장이 않되어 강제퇴직을 당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 합의서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안전판인 임금피크제 없는 우리합의서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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