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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0일 장기 근속 20% 승진 서열도 발표하라 !!!

    • 좌번
    • 13-04-16 20:29
    • 3,732
    2013.05.10일 장기 근속 20% 승진 서열도 발표하라 !!!   
     글쓴이 : 조합원 (211.♡.2.241)  조회 : 0   



    서열 확인 되지 않는 부분이 노,사 협의로 20%가 발생됐다
    그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3년 정기 승진을 2014년 1/4분기로 연기하여
    2013년 승진607명을  포기한 댓가가 이거다

    장기근속 5배수 범위내 승진서열도 확인해줘라 !!!
    인사 비리와의 끝장을 보자
     

    Comment

    조합원 13-04-16 21:15
    2013년          1/4분기      노,사 합의서

    1. 2013년 5급, 6급 직원 607명 승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직종별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장기근속자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심사승진을 실시한다.

    나. 승진실시 세부사항은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 정원연동에 따른 2013년도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하고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2013년          1/4분기      노,사 합의서
    1. 2013년 5급, 6급 직원 607명 승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직종별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장기근속자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심사승진을 실시한다.
    나. 승진실시 세부사항은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 정원연동에 따른 2013년도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하고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조합원 13-04-16 21:08  211.♡.2.233   
    1. 2013년 5급, 6급 직원 607명 승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직종별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장기근속자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심사승진을 실시한다.
    나. 승진실시 세부사항은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 정원연동에 따른 2013년도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하고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 해 설
    ○ 5월 10일 시행하는 607명 승진자 선정에 대한 시행 기준 마련
    ○ 과거 인사 승진 시 실질적인 장기근속자 우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승진적체 해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장기근속자 20% 할당 우선 선발제를 도입함. 현행 심사승진과는 별도의 (장기근속)승진자 할당을 통해 2013년도 4급 및 5급 승진시행에 반영하는 내용.
    ※ 장기근속자 20% 할당제(우선 선발) : 입사연도를 고려한 현 직급 장기근속자 우선
    ○ 고과 성적에 과도하게 편중된 승진 질서의 폐해를 완화하고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해소의 토대 마련. 
    ○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 및 승진서열 명부 공개로 비리 의혹이나 인사 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종합평정비율 조정 등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과 4급까지 근속자동승진제 요구 등 인사제도 근본개선 과제는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예정
    ○ 「정원 연동 2012년 승진계획」에 따른 5급 350명, 6급 257명 총 607명 인사승진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시행하며, 「2013년 정원 연동 승진」은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기준 반영을 통해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
    ○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적체 해소 방안 관련 : 노동조합의 6급 승진TO 확보 요구에 대해 사측은 노사협의회 시 ‘내부 의결을 거쳐 인사계획을 마련, 하반기 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동조합은 차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시행을 요구할 방침 
    ■  2013년 5월 10일 시행 5급, 6급 승진 인원과 장기근속자 우대 비중
    참조
    ○ 승진후보자명부 및 조정서열명부 작성 방법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5급 ⇒ 4급 : 3년, 6급 ⇒ 5급 :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근무성적[2012년(50%)+2011년(30%)+2010년(20%)] 70%, 경력평정점수 30%, 가점평정점수 2%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2) 인사위원회 조정서열 작성
    ● 3급으로의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70%)+내부경영평가 점수(10%) + 면접점수 20% + (다면평가점수 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4급이하 상위직급으로의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90%) + 내부경영평가 점수(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내부경영평가 점수 : 2012년도 내부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
    ※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예정인원의 1.5배수를 사장에게 추천 선정
    2. 주요 역 및 거점 현업 조책임자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여 2013년 내 시행한다.
    ■ 해 설
    ○ 주요 역 및 현업의 조책임자 등의 직급 상향조정(4급→3급)을 2013년 내 확정 시행, 상위 TO 추가확대 효과
    3.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신뢰구축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 해 설
    ○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지회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등 조항 삭제(전임 노사 대표간 이면합의 논란 제기)와 사측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사용시간, 인원)의 일방 배분에 따른 위법적 축소로 인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기본적 집행업무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노사협의회, 교육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복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사내복지기금회의, 단체협상 등 대표 교섭노조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고, 현장 고충 해결 등 정상적인 노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4분기에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방침
    4.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내부경영평가 평가지표(KPI)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 해 설
    ○ 탁상행정에 가까운 현행 내부 경영평가 지표는 사실상 과도한 현장통제와 실적 경쟁 강요, 승무분야의 경우 휴가 통제의 구실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고 있음.
    ○ 노동조합은 ‘고객부주의 안전사고 발생건수’, ‘역사 미세먼지 농도’ ‘창의제안’ ‘봉사활동’ ‘매칭 그랜트’ ‘산업재해’ ‘대기조 충당실적, 대체수당 발생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 
    (※봉사활동 및 매칭그랜트는 근평 등 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
    5.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지원을 위하여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 해 설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 입법화 운동을 추진할 예정. 전국 6대도시 7개 지하철노조 및 전국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협의회에 노사 공동 추진을 제안.
      6.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노사가 같이 참여한다.
    ■ 해 설
    ○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노사정 안전위원회에 사업장별 노사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사고 발생 시 현장 노동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전가와 징계, 처벌로만 이어지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징벌 위주의 사후 처방에서 원인규명과 안전 예방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함.
    7.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한 대상·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2013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 해 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중간정산 요청을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추진, 2012년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간정산 대상과 기준 적용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휴(休)프로그램을 2013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200명 이상 실시한다.
    ■ 해 설
    ○ 조합원의 고령화와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관련 질병이 증가 추세임. 이에 직원 심신 보건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여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실시 계획(6월~11월)
    ●교육인원 : 230명가량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소요예산 : 8,000만원(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
    ●프로그램 예: 기체조, 디톡스체조(체내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호흡명상, 유기압법(맛사지로 심신 피로해소), 숲 치유, 삼림욕, 선인기공행법(긴장, 스트레스 해소) 등 
    9.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에 국내외 기획연수를 실시하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 등 테마별 연수를 추진한다.
    ■ 해 설
    ○ 개인 및 공사가 각 50%씩 분담했던 배낭연수 방식을 탈피하여 감성개발과 능력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마킹(안전, 서비스, 역사환경, 부대사업운영 등) 및 테마 기획으로 실시하되 다양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
    ●계획 :  ’13년 4월 방침 확정 
    ●시행시기 : 5~6월 경 계획(업체 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소요예산 : 6억원(1인당 연수비용 책정에 따라 인원 확정)
    10. 전자신분증 장애에 따른 직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단말기 태그 폐지를 검토한다. 다만, 출퇴근시차제 신청 직원은 별도 방법으로 실시한다.
    ■ 해 설
    ○ 2008년 전자신분증 출퇴근 태그 제도 도입 이후 조합원의 불편 여론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출퇴근 단말기 태그를 폐지함(2013.5.1부터 시행) 단, 출퇴근 시차제 직원들은 ERP상 별도 입력.
    ○ 전자신분증의 칩 오류 및 노후화로 인한 재발급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및 조합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분기에는 노동조합이 전자신분증 개선(안)을 마련하여 노사협의 추진할 방침
    11.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호봉제도입 등)은 2013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 해 설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서울시장 방침 제101호 / ‘12.4.8)』에 따라 2012.5.1일자로 촉탁직을 제외하고 15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지만,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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