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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조합원님께 드리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7월 메시지

    • smlu
    • 18-07-03 09:35
    • 651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새해 시작 때 결심한 일들이 잘 풀리고 계신지요? 어찌 됐든 아직 2018년의 절반이나 남았으니 다시 무언가를 다짐하고 시작해도 좋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며칠 전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최저임금제도개선 등에 대해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발표 이후 그렇게 당하고도 민주당을 또 어떻게 믿느냐는 우려에서부터, “한국노총이 복귀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조항까지 침범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노동계를 무시할 수가 있나?’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과 집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라는 강경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명분을 세우는 것이 저임금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공익위원과 사용자단체에만 맡겨서는 온전한 1만원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장시간 토론 끝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체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의 직후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우려처럼 합의내용이 100% 다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입법이 모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이 결정되는 대로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곧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 무탈하게 보내면서 잠시나마 쉬어가는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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