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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 노동조합
    • 21-07-21 11:26
    • 1,578
    1.  통합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일정

    □ 판결 선고일 : 2021년 9월 30일 오전 10시(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

    ※ 9월 3일(금) 노동조합 무관한 소수 직원들의 통상임금 선고 공판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 통상임금 승소금(소가)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통합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승소금(추정)

    ※ 소송기간(2016년 8월(10월) ~ 2019년 12월까지(38개월(5~8), 40개월(1~4) 4년의 연말정산을 새로 합니다.

    □ 성과급 포함(세전) : 6,169,448원
    □ 성과급 포함(20% 세후) : 4,935,558원

    □ 성과급 미포함(세전) : 4,742,247원
    □ 성과급 미포함(20% 세후) : 3,793,797원

    ※ 위 금액은 4급 26호봉(5~8)으로 평균 20%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추정 금액입니다.
     
    ※ 세액은 개인마다 달라서 평균 15%~20%이고, 과세구간에 따라 30%까지입니다. 

    ※ 또한, 4대 보험 공제도 해당 기간 다시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동일직급, 동일호봉, 동일 근무형태라도 다릅니다. 물론 해당 기간에 수령한 성과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Comment

    실천구라 21-07-23 08:54
    사무처장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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