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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알림문13-10호]이미 합의된 정년연장은 줄다리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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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4-29 11:58:10 공지사항/전언통신문에서 복사 됨]

    Comment

    567 13-04-29 14:04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국회에서 2016년부터 정년연장법이 통과되기이전에 합의한 효력이 발생한 합의조항으로써
    이행의무가 있는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하며 국회통과를 계기로 더욱더 확실한 합의서가 되었다고 확신은 하지만
    여러가지구실로 이행안한다면 이미합의서가 시행안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관련조합원들의 법적 효력도 따져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세상일이란게 정의롭게 해결하기가 쉽지않을수 있는것을 감안하여 법적효력이 있거나 권위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법리해석을 미리 받아서 조합원에게 알리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알려준다면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낙오하는 직원(조합원,비조합원)없이 모두가 적극 호응할것 같습니다.
    조합원 13-04-29 16:05
    정년연장에 대한 단체협약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56조합원 13-04-29 14:43
    가장궁금 했던 사항 입니다 .  승소 해도 벌금만 내면  됀다는 말도있던데 빠른시간내에 답변바랍니다....
    조합원 13-04-29 16:00
    단체협약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지만 민사상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 13-04-29 20:34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면 강제퇴직후 미근무일수에 대한 손해배상 100%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복직할 수 있는건지.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거같습니다
    56년 13-04-29 22:39
    소송참여하겠습니다
    영무원 13-04-30 00:42
    소송참여 집회참여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조합원 13-04-30 06:28
    정년 관련 합의서는 더이상 연구용역 대상이 아니다
    퇴직수당을 폐지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서울모델 조정서에서 보전 방안마련 시행의 합의서 주장도 못하는 서지 민노총 딱까리
    정년연장은 법적 소송을 결의할 예정이고 퇴직수당 전직원 184,000원 보전 관련하여  본사 집회를 결의할 예정이다는 소식입니다
    조합원 13-04-30 06:30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여부]및 노,사합의서 위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노동부 회신)
    역무조합원 13-04-30 09:10
    본사집회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소식통 13-04-30 12:16
    정년연장 관련 합의사항 연구 용역 결과가 개판으로 나오면 다 죽어 나갑니다
    정년,퇴직수당 보전 관련 서울모델 협의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 주기로 한것은 민노총 지시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을 아예 말려 죽일려고 하는 민주노총이 정말로 싫어요
    바부 13-05-02 15:16
    바부들~~~  처음부터 똑바로된 노사합의를 해야지~~~
    도대체 미완성 합의도 합의냐????
    누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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