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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모르고 추락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만 6개월- 민노총 위원장 선출 무산

    • 조합원
    • 13-05-02 12:05
    • 3,249
    대의원대회 신뢰 추락, 내부 갈등 심화...지도부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윤지연 기자2013.04.24 17:55
     지난 2013.4.23일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출이 최종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이 최악의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다. 벌써 반 년째 지도부 공백 상태에, 선거무산 여파까지 겹쳐 내부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가장 큰 행사인 5월 1일 노동절 행사도 위원장 없이 치르게 됐다. 정권 초기, 강력한 노정 대결은커녕 대외적인 체면치레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 6개월째
    재선거 위한 대의원대회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민주노총은 23일,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7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족수인 460명에 미달한 442명만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박성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당시 “선거인명부 서명 집계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윤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의사정족수 미달을 확인한 후 대의원대회 폐회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 서명 집계가 정족수에 미달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때문에 이후 선관위는 23일부터 5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재선거 일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무산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부 공백 상태는 기약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이후 6개월째 지도부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빠르게 재선거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음 대의원대회까지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선관위는 이의신청 기간 후, 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현 위원장은 “5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통해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답변에 대한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선거일정을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정이 공고되면, 약 일주일 간 후보 등록이 진행되며, 이후 후보 공고와 함께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박성현 위원장은 “선거공고 후 대의원대회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총 규정상, 선거 안건을 다루는 대의원대회는 대회 25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게 돼 있다.

    대의원대회 신뢰 추락, 내부 갈등 심화
    지도부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민주노총이 재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원만하게 집행부가 선출될 지는 알 수 없다. 23일 대의원대회에서의 파행은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고, 대의원대회의 신뢰조차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4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일단 대회가 성사됐지만, 그 중 25명의 대의원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아 투표가 무산됐다. 이갑용 선본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 무산이 특정 정파에 의한 조직된 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갑용 선본은 성명을 통해 “대의원대회에 앞서 전국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재선거를 선언하는 등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존재했다”며 “선관위는 자의적 해석을 마치 규정에 근거한 결정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발맞추어 일부 대의원들은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무산 사태와 관련해 산별연맹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서비스연맹, 건설노조 등 일부 산별연맹 소속 대의원들이 다수 불참했다. 특히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의원대회 개최 전, 산별연맹들과 대의원대회 참여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산별연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신뢰도도 추락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대의원대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다음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해도 원만하게 성사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바닥까지 다 드러나, 이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선거를 실시해 후보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의원대회가 정상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월 있었던 통합지도부 논의 역시 정파와 산별 간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통합지도부 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의원대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은 기약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갑용 선본 측은 현재 투표함 보전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정파의 이해를 위해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세력과 선관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에는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 위원장실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사무총장을 뽑지 못한 것이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상실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또한 노동운동 전반의 문화가 서로 반목하고 배척해도 그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고, 실력으로 이야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선관위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정리되고 안정되면 새로운 지도부 선출과 함께 3명의 부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개최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사무총국 개편과 현안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지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위원장 직무대행은 “간선제에서는 대의원대회가 최고 의결기구인 만큼, 대의원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음 대의원대회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안정적인 지도부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소식통 13-05-02 12:12
    이날 선거에는 기호 2번 백석근 후보조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이후 재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선거에서는 기존 후보들이 재등록 할 수 없게 된다.
    조합원 13-05-02 15:51
    조하번 13-05-02 15:49  121.♡.78.161   
    [칼럼]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해 김홍규 조회:49 2013.05.01 11:59

    좌파노동자회 정책기획국장 김홍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용-강진수 선본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음”을 밝히며 2가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설명하면서 선거인 명부 서명으로 성원정족수를 확인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동안의 임원선거에서의 관행을 설명하고 있다.

    1.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도 구분 못하나?

    민주노총 회의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있다.


    [민주노총 회의 규정 중]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2. 의사정족수 :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수로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성립한다.

    3. 의결정족수 : 안건의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로서, 일반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특별정족수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의사정족수)라 함은 "의사의 진행을 하는 데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로 회의를 진행하기위한 요건"

    (의결정족수)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의결종족수에 포함되는 것"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민주노총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민주노총 회의규정에도 의결정족수는 안건의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라고 되어 있다. 표준정관(22조 제1항)에서 의결정족수는 “회의에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한다. 의결정족수는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이 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대법판례를 굳이 소개하지는 않겠다.

    민주노총의 회의규정에도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 즉 그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 필요한 인원수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의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대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이고, 그 안건의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대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한다. 다시말해 의사정족수는 당시 대회의장이 확인(대회의장의 의무)하였고,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려면 개표를 해야 확인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확인한다.”는 결정은 틀린 결정이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대회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인되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약과 규정에 반하는 성원확인을 임의로 한 것이다. 또한 의사에 필요한 정족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 관행의 법률적 자문은 받았나?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관행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행해져야 하고(계속성),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시되어야(반복성) 한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사실의 배후에,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당사자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규약과 규정의 이념에 반하는 관행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의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확인되므로 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속적 ·반복적 사실의 배후가 다르다. 그 동안의 임원 선거에서의 결과는 의사정족수의 문제에 따라 재선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는 시점과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다. 따라서 58차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관행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그 배후 논리를 부정하며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내용과 이념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관행이 민주노총의 정당한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7기 임원선거가 관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적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과 내용으로 인기몰이를 거듭하고 있다. 회의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관행의 합법성 조차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래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논란과 혼란을 중재하는 것이지 근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 13-05-02 17:24
    대의원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아서 결론은 선거 무효가 맞네요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 서명 집계가 정족수에 미달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때문에 이후 선관위는 23일부터 5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재선거 일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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