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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권리보전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및 향후 일정

    • 조합원
    • 13-05-09 09:36
    • 3,925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수석 부위원장 김태철님,이청호님외 4명이 금일 변호사님과 만나 향후 일정을 결정 한답니다

    Comment

    13-05-10 00:44
    조합원(펌) 13-05-10 00:28 HOME > 열린마당 > 조합원게시판  작성일 : 11-09-11 19:10      정년연장에 대한소송을 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합니다!!!   
     글쓴이 : 황준식 (61.♡.227.178)  조회 : 1,764   

    1.서
    정년연장채무불이행에대한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것은  본인이  잘나고 또한 어떠한
    부당이득을취하려고 한것이아님을  먼저 밝혀드리며  2일전 1953년생직원이 본인에게 전화로  방안을
    강구하여보라고  연락이왔기때문입니다
    나이많은직원의  2년정년연장은  생계에 대단히 중요한문제입니다
    젊은직원들의  반대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생계의  토론의장에서 자기와생각이 다르다고
    인신공격은 삼가하여주시기바라며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2.앞에서 거론하였던 민법제537 및제538의  위험부담이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위험부담의  의의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사유로 이행불능이되어 소멸 한경우에 그에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운명는 어떻게되느냐의문제가  이른바위험부담의 문제이다

    (2)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생기는 대립하는 양채무사이의  존속상의견련관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위험부담에관한 민법제537조는 강행규정이아니므로 당사자의특약으로  달리정할수있다
    즉 임의규정이다 (채권법의  99%는 임의규정임,  주...여기서 당사자특약이란 공사와 노조가  단협으로
    특약을 맺었기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는것임)

    (3)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사유로  이행할수없게된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못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37조해설>
    여기서 채권자는 공사를말하며  채무자는 조합원을말한다  당사자쌍방은 공사와 조합원을 말하며
    책임없는사유로(예를들어 지하철이운행될수없을정도로 시설이 파괴되는등)이행할수없게된경우라야지만 채무자(조합원)는  이행을청구하지못하는것이다(정년연장을 청구하지못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원칙에 적용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민법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인한  이행불능)
      1)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이행할수없게된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수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사유로 이행할수 없게된 때에도 같다
      2)전항의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야아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538조해설>
    이행불능이  채권자(공사)에게만  책임있는사유로 생긴때에는 채무자위험부담이아니라  채권자위험부담이된다  따라서채무자(조합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수있다(정년연장을 요구할수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1)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것이되고  근로자가 그간근로의제공을 하지못한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이라 할것이니

    근로자는 민법제538조제1항에의하여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수있는  임금의전부의  지급을청구할수있다(대판 1981 12 22  88다626)

    (2)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해고가  무효인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존속함에보 불구하고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자못한셈이므로
    민법제538조제1항에  의하여그기간중에 근로제공을하였을경우에받을수있는 반대급부인임금의지급을
    청구할수있다 (대판1995  1  24    94다40987)

    4상기에서  살펴본바와같이 1953년생은 올해말  퇴직을 하더라도  2년연장이 안된부분에대하여
    2년치 전부의 임금을 청구할수있다
    문제는 개인한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퇴직하기전  당사자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대항할수있는  힘을 만들기를 권한다

    5.소결
    법위에서 잠자는자는  법에서 지켜주지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자기의 권리는  법원에다  주장 하여야만  판사가 인정해주는것이다
    판단은  자기가 스스로 할것을 권고한다

     젊은사람 11-09-11 22:54  222.♡.28.80   
    심각한 생계? 후배들의 미래 생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이렇게 법적 준비까지 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을 느끼는 후배들의 깊은 마음을.......
     
     조합원 11-09-11 23:10  211.♡.2.241   
    왜 후배님들이 계속 배신을 느끼며 생계에 위협이 되는지?
     직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생계의 연장입니다.
     과민반응 말고 상생을 해야합니다!
     !
     하하 11-09-12 16:39  222.♡.28.80   
    위 조합원님! 젊은사람이 쓴 글의 뜻은 후배가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게 아닙니다. ㅎㅎ

    황준식님이 올리신 글 서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을 좀 읽어 보심이.....
     
     whgkqjs 11-09-12 08:31  211.♡.56.235   
    정년연장관련 선배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정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은 근무할 당시 사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자 십회훈에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하니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이라.
    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회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메트로에서 고생하였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고싶었던 여가와 취미생활을 하면서
    저녁들녘의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는 멋진 메트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하루하루 다람쥐처럼 지내시다가 이제 정년이 다가오니
    막연히 불안한 것입니다.
    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정년연장관련 선배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정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은 근무할 당시 사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자 십회훈에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노학난성)하니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이라.
    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회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메트로에서 고생하였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고싶었던 여가와 취미생활을 하면서
    저녁들녘의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는 멋진 메트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하루하루 다람쥐처럼 지내시다가 이제 정년이 다가오니
    막연히 불안한 것입니다.
    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조합원 11-09-12 11:57  175.♡.168.181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년퇴직 하십시요.후배들 좀 생각하시어 정년연장 안됩니다.지금까지 잘 다닌것 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후배올림
     
     ㅅㅅ 11-09-12 14:13  175.♡.202.35   
    53 54  55 56 57 58 59 선배들 그냥 나가시요 추접스럽게 놀지말고  뭐가 아쉬워서 이러는거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펌글 11-09-12 16:14  183.♡.42.54   
    정년연장은 社長의 意志에 달려있다. 

    1. 서언

    IMF 환란위기에 몰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때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년은 60세, 61세에서 57세, 58세로 단축되었다. 서울지하철의 정년도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되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차등정년제(5급 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운영되었다.

    IMF의 환란위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극복되었고, 정년환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2003년 12월 31일 지하철노사는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는 합의를 맺었다.

    2008년 5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10여 년 동안 끌어왔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숙원사항인 정년차별이 폐지되어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어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3년이 늘어난 것이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

    2. 정년을 바라보는 입장

    2003년 노사간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향후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에 연동해서 연장하자고 노사 간의 합의를 맺었을 때의 그 합의정신 및 합의내용에 대해서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2人(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을 빼고는 모두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 정년과 관련해서 강력한 정부의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행정안전부도 인건비 지침에 대해서는 총액의 범위를 설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정년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과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1) 정년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정년 관련 행안부 지침은 이렇게 되어있다. “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60세) 범위 내에서 결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수체계 특성 및 인력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설립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2) 정년 관련 서울시 입장

    정년 관련 서울시는 현재 특별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기관에는 정년연장을 지시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었기에 시 산하 공기업 종사자들의 정년도 똑같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일부가 정년을 금년 중으로 60세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국 지하철의 정년 현황

    전국지하철은 모두 똑같은 지방공기업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중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은 정년이 60세이다. 임금피크제 등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다.
    특히 대구지하철의 경우는 2009년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광주지하철, 인천지하철, 대전지하철은 정년이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급 이상 60세, 4급이하 57세) 4급이하의 직원의 경우 50세를 넘은 직원이 거의 없는 신규지하철이기에 정년이 그리 문제가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만 정년이 58세이다.  도철의 경우는 3~4년 전에 이미 자회사를 만들어 55년생까지 명예퇴직을 받았기에 지금 정년에 걸려있는 직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전국지하철의 운영기관이 이런 상태이고 나머지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산하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산하 공기업의 정년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다.

    4) 서울 메트로의 상황

    서울메트로의 경우 조직의 고령화와 장기승진적체, 경영의 효율성 재고 등의 요인으로 정년연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정년연장의 대상인 53년생의 경우 PSD 분사 전직의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3. 서울메트로의 정년에 대한 비판

    공사는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 기 노사가 합의한 정년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변의 사업장들은 모두 정년이 연장되어가고 있지만 서울메트로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이유도 정년연장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승진과 신규인력충원은 2~3년 기다리면 되는 시기와 선택의 문제이다. 하지만 정년은 생존의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지하철에 입사해 자식들 낳아 기르면서 겨우 집한칸 마련해 살고 있고, 아직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정년에 가까운 선배들의 자화상일 것이다. 현상이 이러한데도 공사는 아무런 노력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더더욱 기가 막힐 것은 최근 PSD 분사를 위한 명예 퇴직자를 모집하는데 53년생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라고 가겠다고 줄을 서는 선배들의 숫자가 모집인원의 배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사는 이런 식으로 甲(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乙(을)을 밀쳐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53년생 148명, 54년생 209명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55년생 332명, 56년생 426명, 57년생 499 등은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는 말인가?

    53년생 54년생 보내놓고 그 때가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안 된다. 아무리 난마처럼 얽혀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정년연장에 대한 향후의 로드맵과 원칙을 지금 제기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순간만을 모면해보자는 식의 인사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것이다.

    4. 결론

    노동조합은 지금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조건부 외주용역으로 분사된 회사의 계약 기간이 대부분 금년 말로 끝이 난다. 이 부분을 회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어 인력을 운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여러 이유로 자회사가 여의치 못하다할지라도 기존 분사와의 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여기에 일자리가 328명, 현 추진 PSD 분사 125명, 기타 추가 가능 일자리 발굴 등 상당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후에 53년생, 54년생의 문제, 정년연장의 문제 등을 접근하면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승진적체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년은 기 합의대로 연장하고 지하철 관련 분사 등에 환직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 등을 받아 추진하면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요약하면

    공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년연장의 대상인 53년생을 논의구조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53년생의 정년연장은 53년생에 대한 기대권의 충족이 아니라 노사합의사항의 이행에 따라 53년생의 권리이자 공사의 의무인 것이다.    <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동희>
     
     선배 11-09-12 17:27  221.♡.248.197   
    모처럼 논리정연하고 속시원한 글을 읽었습니다.우리 조합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이런 조합 간부님이 있는한 정년문제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단 한가지 덧붙인다면 -혹시나 본사에서 정년연장을 완강히 반대할 경우 대비
    53년생부터 자회사 가는 조건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잇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하긴 본사 간부들도 모두 정년연장의 혜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니 강력한 반대는 하지 않을테니 고위직도 분사로 가는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해주면 좋을것 같네요그럼 후배들에게 진급기회도 주고 나이먹은 선배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좋을테고..
    이달중엔 꼭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원합니다.
     .
     2 11-09-13 18:29  220.♡.178.236   
    조용히하시고 정년하세요..그동안 정년 마쳐으면 행복 아닙니까..이글보면 욕하겠지요..미련없이 떠나세요...
    모든것이 내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후배들도 길을떠주시고...
     
    후배 11-09-13 23:00  210.♡.215.69   
    정년연장은 언젠간 이뤄 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53,54,55,56,57,58)  하시는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 뭘 해줬습니까?
    안테나 노릇이나 하고 ..
    괜히 조합 게시판에서 서성이지 말고 퇴직 후를 설계하시죠.
    그동안 수고 하셨구요..
    남은 노후 잘 계획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치겠다 11-09-14 11:57  121.♡.1.120   
    이런식으로 따지면 밑에 사람들 10년 넘게 승진 못하는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도 가능하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소송으로 제기 할 수 있다.
     
    50년대 11-09-15 01:26  211.♡.2.233   
    53년생 ~ 59년생...

    84사번 ~ 86사번...
     
    후~배 11-09-15 12:10  211.♡.2.233   
    앞에 선배들이 후배에게 뭐해줬냐교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임단협때 공무원과 동등하게 임금 인상은 정률로 해야합니다. 몇년 동안 계속해서 정액 + 정률 로 해주니까  그런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임금 인상은 정률로 동등하게 하세요 위원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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