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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사 가호봉 문제 해결방안 제시.

    • 바꾸자
    • 17-03-11 10:50
    • 3,825
    양 공사간 가호봉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도철은 단수제 직원 포함 2014년 이후 사번 제외 전 직원이 가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지금 서지 최병윤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2013년 합의 당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간다던 약속과는 달리 2006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만 1호봉 가호봉 보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훗날 육아수당을 페지하고 그 재원으로 업무지원 수당을 인상시켜 2006년 이후 모든 직원들이 임금 승수효과를 볼 수 있게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노조가 가호봉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한 것은 가호봉 지급시에는 그 이후 입사한 직원들과 또다시 상대적 차별을 내재하기 때문에 모든 후배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조치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합을 하지 않고 양공사 체제에서 임금이 지속될 때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통합시 수당은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나 호봉은 (차후 호봉재획정 등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대로 승계될 것이 뻔할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수당 통일 후 양공사의 가호봉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승계되면 도철 2006~2013 사번과 메트로 2006~2013,2014,2015,2016 사번들은 같은 연도에 서로 각각의 회사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는 1호봉 낮은 상태로 양공사의 총액임금 분배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철의 가호봉은 메트로와 달리 당시 퇴직수당 대상자들 중 남은 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많게는 2호봉 또는 1.5호봉까지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단수제 직원(2006~2013년) 제외 모두 획일적으로 1호봉씩 가호봉을 받았으므로 가호봉 해당자들 중에서도 공사 출신에 따른 차별을 내재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통합공사 임금통일 작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호봉 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전 직원이 임금후퇴 없이 가호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통합공사 인원이 15,000명이라고 가정하고 기존 가호봉을 받는 인원이 양공사 합쳐13,000명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임금설계를 할 때 일단 양공사의 가호봉 재원만 모구 일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이 200억이든 300억이든 일단 양공사 가호봉 대상자를 상대로 모두 회수한 이후 통합시 투입될 추가임금 재원 330억(퇴직자의 50%)에 함께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330억(통합공사 임근인상 재원)+가호봉 재원을 가지고 호봉재획정을 통해 전 직원이 임금후퇴 없이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받던 가호봉이 총량적 측면에서 재지급되는 것이므로 순수 가호봉 자체만 보면 대상자들은 월 1만원~5000원 호봉급이 깍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가재원 없이 가호봉을 회수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지 추가재원과 섞어서 재분배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받는 임금에서 후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득권적인 측면에서의 체감인상은 다소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내재한 채 통합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가호봉에서 5000원 정도 떼서 전 직원이 모두 다 혜택을 보고 앞으로 입사할 통합공사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런 접근은 대승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호봉 차별 없이 양공사의 통합임금이 설계될 수 있게 양공사의 사측과 노조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또한 이 문제를 통합임금의 가장 심각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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