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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교섭단체’ 단체협약에서 사라진다

    • 선전홍보국장
    • 13-05-27 08:56
    • 3,792

    복수노조 허용 뒤 체결된 38개 단협 분석 결과
     
    노동조합의 힘과 대표성을 뒷받침해 왔던 단체협약상 유일단체교섭 조항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허용 뒤 지금까지 체결된 36개 사업장의 38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두 복수노조가 설립된 곳이다.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각각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해 단협을 체결했다. 이들 단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이다.

    사용자가 노조를 유일한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있는 단협은 38개 단협 중 9개(23.7%)였다.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96.7%의 단협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들어 있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조의 우월적 지위·조직력·재정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행 뒤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대상이다.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Comment

    조합원 13-05-27 23:21
    그럼 서둘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해결하고 선배들 정년문제도 풀어야 겠네요.
    우리 노조가 서메보다 먼저 선수를 칩시다.
    서메가 선수치면 초칠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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