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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부여심의 그 기준은 있는가>>>

    • 조합원
    • 18-03-27 19:21
    • 737


    >
    >
    > 고객본부 인사에 원칙은 없다.
    > 고객본부는 센타에서 부역장 보직부여 심사하도록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 그결과를 공개하므로 심의위원들이 결과에 수궁이가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 심의위원들조차 결과를 모른고 보고가 된다 ...ㅎ
    > 문제가있으니 비밀로 하는 것 이닌가. 공개가원칙이다. 공정한 평가라 할수 있다.
    > 심의기준도 각센터마다 다르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평가는 그기준이 있게마련이다.
    > 하지만 이번 각센타별 보직부여 심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 과거 자기기술서라는게 있어 본인의 업적을 보고 평가를 해왔다.
    > 하지만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번심의는 정말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과연 대상자들이 인정할수가 있을까??
    >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역장님들로 구성되어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평가하기란이 또한 골란하다.
    > 일면식도없는 사람을 평가하라니 면접이라면 또 모르지만 고객본부내 인사시스템에 심각한문제라고 생각한다.
    >
    >
    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이있습니다 어떻게하든 말이있고 말썽이 많습니다.
    헌데 이번 부역장 보직 부여를 올리는걸 보면 공정 하지 못하단걸 느낍니다
    첫째 평가위원이 같이 안한근무한  사람도 평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둘째 포기자도 평가합니다
    셋째 일부센터의 일이지만 서열 공개 안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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