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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이정원 사장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이정원 사장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20121228일 새로운 노동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복수노조로 출발하여 2년의 시간동안 몸부림 쳐왔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3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조합원들을 섬기고 조합원들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폭염의 더위에도, 엄동설한의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길로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메트로노동조합이 보낸 지난 2년은 이 나라 노동운동의 현주소이며 갈등 공화국의 표본이었습니다. 우리는 메트로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부정하고 폄하하여왔으며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부분까지 빼앗아 독점하고자 했으며, 소수는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서울시청역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삭발, 기자회견, 대자보, 전동차스티커, 출근선전전 등을 통해 공사와 서울시의 차별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1·2기 일방적 통합반대 ! 2015년 임·단협 공동교섭 공개 제안 !
     
    서울메트로는 해마다 많은 인력들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개통초기에 지하철을 일구어왔던 선배님들이 퇴직하고 젊은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신규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과잉 관심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의 공동체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패권추구만이 존재하는 모양새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신규 후배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양 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의 공동체 정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정신으로 닥쳐올 양공사 통합의 문제 등에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공존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9천 노동자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될 1·2기 통합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현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양 공사에 종사하는 구성원과 시민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노조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2015년 임·단협에 대하여 서울지하철노조와 함께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실현하고 조합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통 큰 단결을 공개 제안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서울메트로를 걷어내고 화합과 단결의 서울메트로로 거듭나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출발 !
     
    서울도시철도공사 산하에는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합니다. 모두에게 교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대비 10%도 안 되는 노조도 교섭권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기에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통합까지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보다도 20년이나 늦게 출발한 후발 지하철인데도 더 단합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볼 때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는 서울메트로 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서울메트로를 걷어내고 화합과 단결의 서울메트로로 거듭나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의 교섭참여 보장!
     
    지난 2년간 서울메트로는 대표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체결된 협약내용에는 우리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들어있었고 많은 부분이 후퇴되었습니다.
     
    특히 퇴직수당에 대한 교섭에서 대표교섭 노조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 중론의 평가입니다. 양노조가 공동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근로조건이 유지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회한이 듭니다.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들의 근로조건이 유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게 반드시 교섭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2015년 교섭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자 !
     
    조합원 동지여러분 !
     
    지난 32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메트로노동조합도 34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법의 절차에 따라 317일부터 330일까지 창구단일화, 개별교섭 수용 여부 등이 결정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명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차별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우리의 교섭권 확보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간부들은 이번 2015년 교섭권 확보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끝까지 저희 노동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39
     
     
    서울메트로노동조합
     
     

    Comment

    조합원 15-03-09 19:42
    서쥐 30억 빚으로 파산 노조 돼가는데 잘지키고 있어
    도철 해복자들은 자청해서 50% 삭감 수령 동의하고 노조 통합하는것도 모르지?
    그러니 맨날 뒷통수 맞지
    니네 집 불난거나 끄고 놀러와
    남의 집 놀러올땐 항상 뭐가 옳은건지 제대로 알고와서 놀아
    공문 15-03-09 20:13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섭요구 사실공고
            1. 관련근거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나. 서울지하철공사노조19-5호(2015.03.02) “2015년 임금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통보”
          2. 2015.03.02.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공사와의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5.03.02. ~ 03.09.)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나. 그 대표자 : 노조위원장 김현상
              다. 교섭요구일자 : 2015.03.02
              라.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03.02.~03.09.
              마.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끝.
    믿자 15-03-10 19:35
    위원장님
    이정원 사장님 인격을 믿고 한 번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노조 위원장  까지 하신분이 
    본인이 뱉은 말은  지키겠죠

    물론  아닌 노조도  옆에 있지만
    직원 15-03-17 22:57
    교섭권 양노조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언제부터 서지에  관대하셨는지
    모르겄네 장단점은 있겠지만  조합원의권익을 위해선  힘이 팽팽해야 한다  허수아비대표노조만들어서  얼마나  야금야금  뺏어가려고  그러는지  조합원님들  멀리보세요  !
    선배 15-03-19 14:44
    서지는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신임 당한 몇몇 간부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나간것 아닌가?
    유성룡대감 15-03-22 10:35
    최후 통첩이 다가오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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