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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안 수용 … 그 뒤엔 서울시 있었다

    • 조합원
    • 18-11-20 08:47
    • 783
    https://news.joins.com/article/23138791


    [단독] “교통공사, 노조안 수용 … 그 뒤엔 서울시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 9월 21일 체결한 ‘노사특별합의서’는 사실상 서울시가 안을 내고 타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노사관계는 해당 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는 “(9월 21일 타결은) 어디까지나 공사와 노조의 협상 결과”라며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교통공사 직원 주장, 문건도 제보
    “노조 요구 반영한 합의안 만들어
    노사 양측에 제시하며 타결 주도”
    서울시 “그런 문건 작성 안했다”

    19일 유민봉(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은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한 제보자로부터 ‘서울시가 9월 4일 노사 양측에 제시한 노사합의서(안)’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공사 검토(안)에 대한 노동조합 반박과 입장’이란 제목의 문건에 포함돼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역무본부 게시판에 지금도 올라 있다. 이 제보자는 “서울시가 교통공사노조가 요구한 안을 반영해 합의안을 만들었고, 타결 뒤에는 서울시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문건에서 노조는 시의 합의안에 대해 ‘지난 9월 4일(노동조합 농성투쟁 86일째, 위원장 단식투쟁 16일 차)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공사에 서울시(안)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안에 담긴 내용은 ‘7급보 연내 재시험 실시’ ‘5급 근속자의 4급 승진’ ‘전자동 운전, 스마트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 등 9월 21일에 최종 타결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노조가 올린 ‘서울시 합의안’ 세 번째 항목에는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무기업무직으로 입사한 7급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중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노조는 이에 참여한다’고 했다.
     
    문건에는 ‘노동조합 요구 안에 대한 공사 측 검토 안’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교통공사 측이 ‘전자동 운전, 스마트스테이션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5급은 4급 대신 4급대우를 신설해 승진한다’ ‘7급 전환 문제는 노조가 아닌 공동교섭단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공사 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문건에는 공사 측 검토안에 대해 노조가 비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조는 “공사가 서울시 안마저 부정·반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김태호 사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요구사항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과 아집을 보여주고 있다” “사장이 시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는 표현으로 사측을 비난했다. 시가 합의안을 공사와 노조에 보낸 지 열흘 만인 9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조의 농성 천막을 다녀갔고, 이후 21일 노사 협상은 타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협상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공사와 노조”라면서 “노조가 어떤 근거로 ‘서울시안’이라고 주장하는 지 모르겠으나, 서울시가 서울시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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