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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습기간 '시보'때 비서실 발령···극히 이례적"
Name:
조합원
Datetime:
20-07-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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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중앙일보] 입력 2020.07.20 13:08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가 정식 공무원 임용전 실습 기간인 시보 시기에 시장 비서실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 근무 중에 시장실로 발령이 났다.
앞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보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 시보는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을 대상이고 이 기간이 끝나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A씨는 서울시 9급 공채로 입사해 사업소에 배치됐다가 비서실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산하 사업소 근무 중에 시장실로 발령이 나 시청 내부에서도 “시보가 시장을 보좌하는 막중한 일을 하는 비서실로 직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시보 시장실 직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이라 말하며 선발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인사과에서 근무했던 한 간부는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도 있어 선발 요청이 오면 전체 직원 명단을 보고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복수로 추천한다”고 신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일보에 “A씨가 시보일 때 발령된 것은 맞다”며 “다만 규정상 시보일 때는 어디든 발령이 가능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원순 피해자, 실습기간 '시보'때 비서실 발령···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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