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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 조합원
    • 13-07-21 14:14
    • 4,757
    스포츠서울닷컴 | 경제팀]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21일 도시철도공사의 2011년 부채 1조1013억원 중 비유동부채 7556억원의 17%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확인됐다는 지난해 12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관은 도시철도공사가 일부 직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 2011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484억원이 추가돼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는 2001년 1월 이전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관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 적용으로 2002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556명에게 현행 규정보다 51억원의 퇴직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퇴진금누진제 대상 재직자 2510명에게 돌아갈 퇴직급여 충당금은 552억6900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감사관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이를 유지해왔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19%이나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줄 때는 법정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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