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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기 징계양정이라...

    • 영루자
    • 14-08-12 20:34
    • 3,557
    과연 환급기 재환급(부정환급)이 확인서와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것인가요?

    Comment

    대한민국 14-08-12 21:52
    법학공부를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기소 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면 험의는 둘 수 있으나 막연한 정황증거로는 입증능력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확인서와 정황증거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면 엉터리 중에 상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확인서와 정황증거로 처벌한다는 것인지? 모든 것은 구체적 Fact와 증거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법감정상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처벌이고 뭐고 간에 그 어떤 것에서도 처벌성립이 안됩니다.
    보십시오. 법정에서 자백에 의한 것으로 형이 인정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증거불충분이면 아예 무혐의 판결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끼리의 확인서와 정황증거로는 처벌 불성립 하고, 그래도 확인서와 정황증거로 처벌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정 불안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법률구조요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법률자문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아니면 법학공부 하는 사람이나, 사법고시 공부하는 고시촌앞에 찾아가서 점심한끼 살테니 궁금증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면 공짜로도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 14-08-12 22:10
    정황논리는 개연성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곧 혐의를 둘만큼의 비중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의도로, 어떤 비위를 저질렀다는 아주 구체적 자료, 증거, 물적 증거, 목격자, CCTV 등이 없다면 무슨 재주로 처벌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강박에 의한 분위기속에서 썼을 수도 있는 확인서로 처벌한다는 것이 옳은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14-08-13 08:21
    Cctv복원가능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수사하면 복원 일도 아니랍니다.
    자중들 하시길.
    환급기 14-08-13 08:39
    복원이라도 해서 정확히 가리자는것이다 정확히
    확인서 14-08-13 08:52
    확인서 한장으로 덤태기를 쓴일은 좀 억울하니까 시시티비를 돌려서라도 확실한 물증으로 징계양정인지 뭔지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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