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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서울메트로 임금해부

    • 전역무후복
    • 15-07-28 06:17
    • 3,709
    -부철에 대하여 부러워서 아는대로 정리함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2001~2002년부터 적용 되었을것임
    가계보조비-기본급 350%는 2006년부터 신설된것 같음

    부산교통공사 임금해부(클린아이 제공)
     
    정규직총괄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본급          83,207,059      90,302,690      92,005,984      102,241,687      106,872,431
    급여성복리후생비      0                    0                      0                35,742,568        35,380,082
    제수당 수 당    66,427,340      71,692,906      81,530,917        55,136,916      57,736,134
    초과근무수당          0                    0                30,937,147        33,031,307      35,195,394
    인센티브성과급  21,859,900      21,342,703      16,516,750      16,176,431      24,563,764
    총 보수지급액ⓐ  171,494,299  183,338,299    220,990,797      242,328,908    259,747,806
    직원수(ⓑ            3,503              3,637              3,469                3,764              3,802
    평균근속년수      13년 2개월    13년 7개월    15년 2개월      15년 1개월      15년 10개월
    1인평균임금(ⓐ/ⓑ)  48,956              50,409            63,704                64,381            68,319

    서울메트로 (2014년 단수제 수용)
    구분(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원수              9680                  9506                9031                9091                  9219
    평균근속년월      19.00                  18.00                20.02              21.00                21.09
    1인평균임금      49,544                48,800              63,383            59,930                62,330 

       
     
    클린아이에 공개한 정보공개 내용(부철) 
     
    [작성기준]    ☞  2014년부터 일반·상용정규직 구분 공시
    ○  정규직 총괄,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에 대한 총 보수지급액을 기재
    ○  퇴직급여(중간정산액, 지급액, 충당금 등) 및 사회보장성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제외 
    ○  각 용어에 대한 세부설명은 “임원연봉” 부분 참고
      ※ 일부기관에서 2012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을 상용정규직에 포함함에 따라 이전 연도와 인원·임금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관별공개기준]
    ◈ 2010년도 기관별공개기준
    교대근무자(3조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제)의 경우 근무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등 실적급의 비중이 높음
    - 총 직원수(상시종업원) : 3,503명
    - 교대근무자 인원수 : 2,409명(상시종업원의 68.8%)
    - 시간외 수당 등 실적급 포함시 총임금 합계액 : 197,120,884천원
    - 1인당 평균임금 : 56,272천원

    ◈ 2011년도 기관별공개기준
    교대근무자(3조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제)의 경우 근무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등 실적급의 비중이 높음
    - 총 직원수(상시종업원) : 3,637명
    - 교대근무자 인원수 : 2,584명(상시종업원의 71%)
    - 시간외수당 등 실적급 포함시 총임금 합계액 : 212,726,498천원
    - 1인당 평균임금 : 58,490천원

    ◈ 2012년도 기관별공개기준
    ※ 2012년도 기관별 공개기준
    교대근무자(3조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제)의 경우 근무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등 실적급의 비중이 높음
    - 총직원수(상시종업원수) : 3,469명
    - 교대근무자 인원수 : 2,426명(상시종업원의 70%)
    - 시간외수당 등 실적급 제외시 총임금 합계액 : 190,664,755천원
    - 1인당 평균임금 : 54,962천원

    ◈ 2013년도 기관별공개기준
    교대근무자(3조 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제)의 경우 근무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등 실적급의 비중이 높음
    - 총직원수(월평균인원) : 3,764명
    - 교대근무자 인원수 : 2,613명 (상시종업원의 70%)
    - 시간외수당 실적급 제외시 총임금 합계액 : 200,190,607천원
    - 1인당 평균임금 : 53,185천원

    ◈ 2014년도 기관별공개기준
    ※ 2014년도 기관별 공개기준
    교대근무자(3조 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제)의 경우 근무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등 실적급의 비중이 높음
    - 총직원수(월평균인원) : 3,802명
    - 교대근무자 인원수 : 2,644명 (상시종업원 약 70%)
    - 시간외수당 실적급 제외시 총임금 합계액 : 224,552,412천원
    - 1인당 평균임금 : 59,061천원


    -이글을 쓴 의도는 서울메트로 2015년과 양공사 통합후 2016년 임금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리고자함 입니다
    -근속년수가 6년이 길어도 2013년 500만원 2014년 600만원 합계 1,100만원 적게 수령함
    -정상적인 댓글은 환영하나 이상한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Comment

    자료 15-07-28 06:25
    게시물 상세내용 제 목 공공금융기관 퇴직금누진제 폐지 급속히 진전
    담당부서 행정1팀  담당자 임종성 서기관
    등록일 2000-12-05 조회수 526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당초 공공기관 퇴직금누진제 폐지계획(`98.12.29)과 별도로 추진키로 되었던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누진제 폐지가 금년 11월 정부방침이 결정된 이후 급속히 진전 ㅇ 대상금융기관 33개중 11월초부터 12월4일 사이에 9개기관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여 기 개선된 6개기관을 포함, 15개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완료 < 공공금융기관중 퇴직금누진제 폐지 기관> · 국책은행(1개) : 한국산업은행 · 정부출연기관(2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 정부위탁기관(12개):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연구원, 상호신용금고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증권예탁원, 종합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 한빛·서울·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포함, 나머지 18개 미개선기관도 연말까지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도록 추진할 방침 ㅇ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연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공공금융기관 > ·중앙은행(1개): 한국은행 ·국책은행(2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부출연기관(1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부위탁기관(7개):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증권업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투자신탁협회 ·공적자금투입기관(7개): 서울, 한빛, 조흥은행,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 당초 계획된 219개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상기관은 12월4일 현재 대부분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미 개선된 9개기관도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할 계획임 ㅇ 미개선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 당해기관의 경상비지원예산과 정부 감독부서의 기본사업비를 퇴직금 누진제 개선시까지 수시배정사업으로 관리 <퇴직금 누진제 미개선기관(9개)> · 원자력병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준협회, 무역정보통신(주), 건강보험평가원, 부산교통공단
    ㅋㅋ 15-07-28 07:52
    통합하면 연봉 500만원 오른다는 사람 입을 찢어주세요
    역무 15-07-29 09:22
    그럼 얼마 오르나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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