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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1차 임시대대는 위원장 당선후 60일 이내인 8월 28일 이전 개최가 맞다
Name:
대의원
Datetime:
13-08-05 05:37
Views:
3,046
노조 규약은 대의원 선출후 60일이내
위원장 선거후 60일 이내에도 임시대대 개최해서 중앙 부서장 인준을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됨
23조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자료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제1절 위원장
제 59 조 (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부서부장, 차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4. 본부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5. 단체협약 및 협약체결 대표권,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6.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7. 각종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8.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9. 조직의 질서 유지와 조합원 권익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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