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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로 인한 임금손실

    • 대책
    • 15-02-02 10:04
    • 3,504
    노조에게 질문합니다.
    공로연수가 말이 많습니다. 결론은 임금손실때문에 공로연수 않가겠다는데 임금손실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공로연수로 인한 정확한 임금손실을 알려주세요.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 어떻게 할지 대처할수 있을것입니다.
    스트레스 팍팍, 서지가 됬던 메지가 됬던 신속하게 손실을 계산해주고 사측에 대책을 강구하는 노조가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노조가 될것입니다

    공로연수로 야간수당,철야수당등 근무와 관련있는 월급여가 줄어드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30여년이나 그이상 피같이 모아온 퇴직금은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나마 작년 퇴직수당 관련 퇴직금이 적잖이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 또 공로연수로 적지않은 퇴직금이 까지지않아야 하는데
    노조가 나서주십시요.
    그리고 사측도 퇴직금을 건들지 않는선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하여주십시요.
    퇴직후 사회적응과 재취업을 위해서 마련된 직원을 위한 공로연수라면 이는 직원의권리다.
     직원이 편안한공로연수 6개월,3개월도 인정하여주십시요.

    Comment

    노조여 15-02-02 10:10
    사측은 공로연수로 4급이하 직원들을 가지고 놀면서 즐기고 있는것 같다.
    대책을 세우는 노조에 가입하겠다.
    57 15-02-02 20:46
    위원장님!  다음차례인데 6개월만 공로연수 가게해줘잉
    보내줘 15-02-03 09:48
    퇴직직원을 위하여 시행하는공로연수라면 퇴직직원이 기간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한다
    그러나 1년은 손해가 너무 많아 6개월만 가고싶다.
    말로만 퇴직후 사회적응,재취업준비를 위한다고 하지말고 모든직원이 형평에 맞게 가도록 해야한다.
    뻔한계산 15-02-02 10:40
    대책이 아니라 계산해보세요.
    공로연수는 직책떼고 통상근무자로 되니

    일근자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돈아까우면 계속근무하는거고
    안아까우면 공로연수가는거고

    작년받았던 55선배들에게 물어봐요.
    경험자가 상세하게 알고 설명해주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밤에 근무안하면 그만큼 임금깍이죠.
    메트로사번 15-02-02 10:53
    자기일 아니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말하지 맙시다.
    근무를 안하므로써 적용받지 못하는항목이 있어 액수가 생각보다 크답니다.
     놀고 돈도받는 그좋은 공로연수를 마다할사람 없겠지만  노후가 불안한점을 감안하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되는 당사자들에게는 약올리는 연수입니다.
    이문제는 이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남일인양 비아냥 대니까 항상 우리들이 사측에 당하는겁니다
    비아냥 대지 말고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 15-02-02 10:57
    비아냥댄다고 느끼는 거겠지요.
    원리는 간단해요. 근무한만큼 돈 나와요.
    일도 안하고 굥육원가서 뭐하는지 모르지만
    일근자만큼이라도 돈이 나온다니 손해는 아닙니다.
    퇴직전8년… 15-02-02 13:33
    지당한 말씀이지만 꼭 사측논리 같아 씁쓸하네요.
    공로연수 1년으로 못박지 말고 3개월6개월등 다양화하면 이런소리가 않나올텐데 인생에있어 마지막 수입이될 퇴직금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건 당연한 사실.
    1년연수기간은 놀아라 해도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은퇴준비,재취업준비등 수식어만 요란한 공로연수 못가면서 공로여행만 없앤꼴이니까 말이 않나올수 없지요.
    공로연수 기간을 다양화 해도 사측에서는 손해볼것 없지 않나요!
    솔직히 15-02-02 11:29
    쉽게 말하자면 공로연수는 유급휴가 개념아닌가요?
    일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주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야근이나 기타 수당이 제외되는것은 감안해야 될 듯
    공감 15-02-02 13:37
    초과근무 야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변수로 급여,퇴직금이 많이 까진다는데
    까마득한 나도 56퇴직선배들에 공감이 갑니다.
    60 15-02-02 14:21
    맞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야간근무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농사인 퇴직금이 까진다는게 문제야.
    퇴직금이 않까지면 문제가 않생기지 오죽하면 공로연수 안가겠냐!
    스벌
    짬뽕 15-02-02 14:41
    간단한 논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공로연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주장하길 바람.
    근기법에 사정으로 인한 휴가, 휴직시 그 사정이 도래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임금으로....
    15-02-02 15:36
    공로연수 3개월전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도 들어가는데 연월차가 당해년도 1년동안 연간근무일수에 미달되면 온전한 연월차가 발생되지않고 그것이 바로 퇴직금에 저하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소문 15-02-02 18:42
    55년생 선배님 말에 따르면 대충
    연봉으로 85% 수중은 보상 된다 하더이다
    잘잘못 15-02-02 20:44
    연봉즉 급여가 초과근무야간근무등이 줄어드는것은 인정을 하자.
    그러나 30년넘게 쌓아놓은 퇴직금이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건 잘못된것이다.
    피땀흘려 모은 퇴직금이 공로연수라는 변수로 까진다면 누가 좋아하겠나.
    추잡스럽게 본사는 이것을 노린거다
    입바른말 15-02-02 22:06
    퇴직후 사회적응및 재취업을 위한 공로연수라면 퇴직자들이 연수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게 옳다.
    쟁취하자.공로연수 자율활용
    멍충이들 15-02-03 03:23
    어이들 제정신이야?
    퇴직수당 반토막 날린거 기억하고 비교해야징
    몇천이 날라간거 생각하면...어이구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깟거 몇푼에 지라안들을 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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