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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에서 금년에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 조합원
    • 18-06-09 15:27
    • 815
    1.통상임금 소송 완료건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등을 이유로 급식비만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개인 회사에서도 법원의 임금소송에 패소하면 빚을 내서라도 즉각 지급하는것이 현실임에도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이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 사유로 당장 고발조치를 해야지 왜 이런 방법은 쓰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2.야간에 연중휴가 하루 사용시 비번 불인정 건에 대하여
    통합되기 전에는  연중휴가를 야간에 하루 사용하면 비번까지 인정 받았는데 통합후에는 도철에서는 비번을 인정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철의 방식대로 야간 휴가 사용시 당일만 인정하고 비번일에는 일근을 하도록 변경되었음
    그렇다면 작년 5월말 통합이후 메트로 창립기념일에 휴일을 쉬던것을 도철에서는 창립기념일에 쉬지 않는다고 쉬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노조에서 반발하면서 억지로 휴일을 갖게 되었는바 결국 금년 창립기념일은 메트로의 식대로 쉬게 되었다
    그럼 야근자는 도철의 비번 불인정 방식대로 휴가일을 억지로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근자는 메트로의 창립기념일 휴일이란 좋은 방식을 따라서 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묻고 싶다.
    기존에 비번을 인정받던 휴가는 비번을 인정하지 않는 도철 방식대로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면 창일기념일도 도철 방식에 따라서 휴일을 없애는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말이다.그런데 왜 노조에서는 이것을 지적하지도 않고 함께 쉬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좋은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데도 아무런 이의 없이 협상안에 도장을 찍었는지 이게 노조의 할 일이란 말인가
    3.체련대회 휴일 부여건
    체련대회는 하루 근무를 쉬면서  직원 단합을 이유로 함께 어울려 체련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정해준 유급 휴일과 같은 개념인데
    야간 및 교대 근무자들은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근무일에 체련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비번일에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휴일 수당을 주던가 아니면 개인별 휴가를 하루 부여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돌아가면서 쉬도록 함이 직원간의 형평에도 맞고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체련대회가 생긴이래 노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
    지하철이란 직장의 특성상 직원들이 근무일에 체련대회를 갈 수 없다면 일근자도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가도록해야만 원칙인것이다.
    4.임시 공휴일에 대하여
    일근자들은 임시 공휴일에 쉬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현재 근무제도의 비번이나 휴일은 연간 토,일요일의 날짜만 계산한 것이므로 추석이나 설날 기타 임시 공휴일의 근무자에게는 당연히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모른 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임시 공휴일이나 추석날 등에 일근자들이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일단 생각나는 문제 몇가지만 올리겠다.
    금년엔 꼭 이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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