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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 변론후 선고는 1~3개월 소요(9/5 일 공개변론-올해중 결정)
Name:
그리기
Datetime:
13-09-05 21:19
Views:
3,191
그동안 단협에 의하여 기업별로 통상임금이 달랐던 부분이 대법에서 9/5일 공개 변론이 시작되어 올해안에 선고가 있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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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방] 판결따라 계류 중인 유사사건 영향… 선고-법 개정까지 논란 지속
| 기사입력 2013-09-05 18:13
통상임금 논란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거치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재계는 ‘공멸의 문제’로 바라보고 노동계는 ‘정당한 권리 찾기’로 접근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선고가 나오고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두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공개변론 대상으로 정해졌다. 때문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160여건은 물론 물밑에 잠재된 향후 소송 수요에도 직접적인 여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대법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꾸준히 내놨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어서 정부와 재계는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확립될 경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1988년 이래 고수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선 대부분 근로자 측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도 확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승패가 이미 결정된 소송을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패소하면 소송비용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 기업 측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되고 준비 중인 소송 제기 움직임도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이후 1∼3개월 안에 최종 선고를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사·정 모두 현행 임금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각계 전문가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을 시한으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논의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을 꾸려 정부 측 개편안 작성에 착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넘어 식대보조금, 차량유지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일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통상임금 재조정 문제를 임금체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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