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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Name:
병신ㅋ
Datetime:
13-09-11 07:54
Views:
2,739
사기죄 성립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당사자 책임이 대개 50% 이상(과반)결정으로 소송이 무의미합니다.
보험 중도해약하면 입금액을 전부 찾지 못하죠.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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