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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휴대폰은 10월18일 까지 사용할수 없답니다
Name:
조합원
Datetime:
13-09-05 15:45
Views:
3,211
핸드폰 현장개통하러 갔는데요
사용하던 핸드폰을 미반납시에 미반납한 휴대폰은 10월 18일 전에는 사용할수 없답니다
에구 24개월이 공통으로 지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미반납 휴대폰을 남에게 주려던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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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3-09-05 20:38
약정기간이 안지나셔서 안되는것은 아닌지요? 저는 지금 딸아이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 적으셨네요!
약정기간이 안지나셔서 안되는것은 아닌지요? 저는 지금 딸아이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 적으셨네요!
조합원1
13-09-06 07:31
저도 8월29일 교체하고 그 전 핸드폰 가족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저도 8월29일 교체하고 그 전 핸드폰 가족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조합원
13-09-06 09:40
헐 말도안되 그런 말없던데 어떤근거로 그런말쌈 하여 회사 직원간에 분열을 책동하는지
헐 말도안되 그런 말없던데 어떤근거로 그런말쌈 하여 회사 직원간에 분열을 책동하는지
약정
13-09-07 22:05
개별조합원님의 개통일자에 따른 약정일자(24개월)가 지나면 상관없고요, 안지났다해도 할부금을 양쪽모두 내는데 무슨소리!!!
개별조합원님의 개통일자에 따른 약정일자(24개월)가 지나면 상관없고요, 안지났다해도 할부금을 양쪽모두 내는데 무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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