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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일 시청앞 일률 정년환원,온전한 전직원 퇴직수당 보전을 위한 1인 시위에 부쳐

    • 그리기
    • 13-08-09 05:52
    • 3,398
    현재 서울메트로 전직원의 정년은 노,사 합의서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60세이다(13.6.25 중노위 판정서와 7.29 한국노동연구원)

    퇴직금의 불리한 변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함(단,위원장 직권조인시 법적 효력은 발생)
    -법적 효력이 있다고 무조건 직권조인을 법원에서 인정하는것은 아니다-개개인의 임금이므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것은 불인정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운동을 한다는 서지 박위원장이 메지 정위원장도 하지 않은 어용짓을 안할 것으로 모두 생각한다

    서지는 2012.12.10일 합의서가 합법적인 17대 위원장 자격으로 맺은 것이지 현재 국민노총 위원장의 자격이 아니란걸 명심하라
    -요즘의 통상 임금 소송건을 보더라도 메지의 주장대로 양노조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덮어씌우기로 일관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서지는 잊지말라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노총은 자주적 결사체의 자존심을 팔고 토지및건물등 금전적 도움을 받아 현재까지 연명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에 15억원의 비정규직을 위한 조직화 사업 재정지원은 장학 사업이 7억원이고 비정규직을 위한 금액은 꼴랑 5천만원(3.3%)이다 . 나머지 6.5억은 거의가 민주노총 서울지역 간부들을 위한  조직 운영비로 씌여질 것이다

    세상사 세옹지마~
     

    Comment

    우기기 13-08-09 07:11
    중노위 판정서 어디에  60세 정년이라는  말이 있는지
    용역보고서 어디에 정년 60세라는 말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시해봐요
    계속 우기기만 하지 말고
    조하번 13-08-09 11:29
    니 눈 삐꾸가? 당신이야 말로 우기지만 말고 자료 좀 읽어봐라.
    닐리리 13-08-09 08:34
    7월29판정서 한노연 정본에 2012년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정년60세.. 나와 있네여 나참 . 지금은 정년 연장에 문제가 아니라 퇴직수당 보전에 관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삼. 우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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