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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범죄 금품수수,음주운전,성폭력은 원스트라잌 아웃

    • 조합원
    • 19-04-26 01:23
    • 857
    촛불 들었다고 외치고 뒤구멍으로 지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나 몰라라
    노조가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 타노조 노조원을 징계(직위해제)하라는건 몰지각한 처사다
    사장 퇴진을 요구할땐 언제였나?  철면피 ?
    지들은 온갖 추태를 저지르고 힘없는 민초에게 망나니 칼을 휘두른다
    이제는 더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것이다
    누가 죽나 한번 보자

    Comment

    짱돌머리 19-04-26 06:14
    서교노 자게에 보면 공사가 정규직화 과정 불법행위자 서교노 간부 4명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여 19.4.24일 동부지법에서 무죄 판결 났다고 한다
    참으로 웃긴일이다
    공무원도 아닌 공사가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다니...... 짜고 치는건가?
    업무방해가 죄목인지도 모르고 고소하나?
    공무원아님 19-04-26 06:18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한다.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있는데, 적극설이 통설이다. 또한 적법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느냐에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과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및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이 있는데, 통설은 객관설을 취하고 있고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퍼옴 19-04-26 06:20
    무모한 조합탄압에 나선 공사, 법원에서 패소! 조합간부 4명 무죄 선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4.25
     

    무모한 탄압에 나선 공사, 법원에서 패소!
    서울동부지법, 23일 조합간부 4명에 대해 무죄선고.

    지난 정규직 전환 투쟁 과정에서 본사 천막농성과 실랑이를 문제 삼아 조합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던 공사가 패소하고 해당 조합간부들이 승소했다. 24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사의 억지주장을 일축하고 4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상적인 조합 활동과 항의투쟁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 공사경영진!

    공사는 2017년 정규직 전환투쟁 당시 본사 천막농성과 항의과정에서 발생된 노사 간 실랑이를 문제 삼아 현장에 있던 4명의 조합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농성은 11월 2일 시작, 공사는 11월 7일 공무집행방해죄로 4명의 조합간부들 고소)하였다. 당시 상황은 노동조합이 항의집회나 농성투쟁을 할 때 이를 막아서는 공사간부들과 흔히 발생되는 가벼운 몸싸움이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었음에도 공사는 해당 조합간부들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이하 생략------------
    본사 19-04-26 14:04
    이래도 폭력해윙가 아니야? 미친거 아냐 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evS7XJRP1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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