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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소송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인정(통상임금)

    • 휴게시간
    • 19-02-23 09:57
    • 1,793
    ‘기아車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리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경총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
    現重 등 100여 기업 소송에도 영향


    서울고등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노조 측은 환영했지만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동차 산업 위기를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재계가 이처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잇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황이 나쁘면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잇달아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번엔 ‘근무 중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판결이 나와 미지급금 규모를 줄이기 어렵게 됐다.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안 그래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법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신의칙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신의칙, 휴게시간 둘 다 노(勞) 승소

     강상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선고 직후 “1심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용 금액 4500억 원을 전체 근로자, 법원 판결 시점까지 확대하면 기아차가 실제 지불해야 할 통상임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 기아차는 1심 선고 직후인 2017년 3분기(7∼9월)에 미지급금 9777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 둔 상태다. 사측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다스에 이어 이달 초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모두 인정하지 않자 통상임금 미지급금 규모라도 줄여보려고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지급액에서 3000억∼4000억 원을 줄일 수 있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불인정 판결에 주력했던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규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큰 통상임금 소급 여부를 법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 중인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100여 개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아차 노사가 서로 합의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다 넣지 않는 대신 실수령액이 많아지도록 타협점을 찾아왔다. 이제 와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돈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노사 합의에 맡겨두고 기업에 부담 전가“

    기아차는 1심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잔업을 줄이며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해 왔다. 지난해 11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늘어난 인건비 탓에 잔업과 주말 특근을 줄였다. 8만5000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기아차는 실적 악화로 지난해 12월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2심 판결을 기준으로 향후 통상임금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회사 측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지급 범위는 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좁아 ‘고액연봉 최저임금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 부담이 지나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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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결 19-02-25 07:25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근로자들은 정규근무시간 동안의 휴식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 중 휴식시간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산정 기준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아차 측은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작업시간 도중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음료를 섭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며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행위 모두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매일 8시간씩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중 휴식은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노조 대의원회의 참가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 법원은 근로자들이 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노사 간 단체협약에 ‘노조활동 및 노조활동시간 보장’ 내용이 명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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