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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중앙4명 본부4명 지부4명 구성하자
Name:
조합원
Datetime:
19-02-16 12:19
Views:
1,449
회사와 노조 통합으로 공사와 노조는 현재 무단협 상태이다
기존 서지 단협체결(2016.11.10일)기간 2년은 2018.11.9일로 종료
4대 집행부 임기내 (6.30일) 단협 체결 하자
2.28일 임시 대대 안건인 조기총선 계획 하지말고 4대 집행부 임기내 7기 대의원 선거와 규약에서 정한대로 임기 만료되는 6월에 5대 집행부 총선을 바란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위원도 공정하게 중앙4명 본부4명 지부4명 구성하자
2019년 임금 협약도 임금TF 노.사 각8명이 6.30일 까지 가동되니 상반기중 합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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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교섭)
19-02-16 21:50
제 90 조 (대표권 및 교섭권)
①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 및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은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체교섭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1 조 (협약 안)
① 집행위원회는 적기에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약 안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조합은 단체협약 안을 작성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92 조 (협약체결)
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제 93 조 (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94 조(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안이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재교섭을 하여야 한다
제 90 조 (대표권 및 교섭권) ①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 및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은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체교섭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1 조 (협약 안) ① 집행위원회는 적기에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약 안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조합은 단체협약 안을 작성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92 조 (협약체결) 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제 93 조 (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94 조(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안이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재교섭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
19-02-19 13:58
5대 집행부 총선을 6월로하면 올해 임금인상도 12월이나 되어야 끝나겠군
6월 집행부 조합집행부 꾸리고 임단협안 만들고나면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임금협상한다고 하겠지
그러면 12월말 쯤이나 타결 매년 잘못된 걸 반복
진정 조합원을 위한다면 2월임시대대에서 조기총선계획을 시행할수 있도록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2분기내에 임단협끝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제는 동투가 아닌 춘투로 임단협 마무리를
5대 집행부 총선을 6월로하면 올해 임금인상도 12월이나 되어야 끝나겠군 6월 집행부 조합집행부 꾸리고 임단협안 만들고나면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임금협상한다고 하겠지 그러면 12월말 쯤이나 타결 매년 잘못된 걸 반복 진정 조합원을 위한다면 2월임시대대에서 조기총선계획을 시행할수 있도록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2분기내에 임단협끝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제는 동투가 아닌 춘투로 임단협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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