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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법원 판례 지난1년간 18건 분석

    • 조합원
    • 15-01-13 07:14
    • 3,289
    통상임금, 판사마다 다른 잣대
    기사입력 2015-01-13 03:31 | 최종수정 2015-01-13 04:17 
       
    대법 '가이드라인' 무색
    엇갈린 판결에 소송 봇물

    [ 이태명 / 양병훈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공항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개월 뒤 부산지방법원은 르노삼성 소송에서 “회사가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줬더라도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日割)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이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두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내놓은 이후에도 통상임금 요건, 소급 지급 여부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자문해 지난 1년간 나온 18건의 통상임금 판결을 분석한 결과다. 14개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여금을 재직자 외에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했느냐’(고정성)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했다.

    반면 르노삼성, (주)KBR, 춘천대동운수, 부산 사하구청 등을 심리한 네 개 재판부는 재직 요건 외에 상여금 지급 방식(일할 지급)을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느냐’ 등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때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전원합의체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소급 청구를 불허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10건의 소급 청구 판결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는 등의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교수는 “통상임금 판결이 판사 개개인의 성향, 가치 판단에 따라 달리 나오면서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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