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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 무죄
    • 18-11-08 12:35
    • 1,740

    Comment

    유죄 18-11-08 12:40
    <공공기관 채용 복마전>[단독]불법시위 주도하고도 ‘홀로면책’… 정황 짙어진 ‘기획입사’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서

    민노총 산하 노조 천막시위

    “점거, 사규위반 책임 물을것”

    공사, 점거자에 4차례 공문

    다른 4명엔 강등·감봉징계

    정규직 전환이후‘징계 불가’

    김용태 의원“통진당출신 입사

    교통공사 장악 의도 의심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계열 노조원들이 불법 천막시위를 벌이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주동자 5명 중 ‘기획 입사’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유일하게 징계를 면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던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씨 징계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공사 정규직 전환(2018년 3월 1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돼 징계 처분이 불가하고, 만일 징계처분을 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벌위원회 의결로 (임 씨에 대한) 징계 요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임 씨가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전 발생한 일이어서, 근로관계가 재설정된 사람에 대해 징계요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무법인 3곳과 노무법인 3곳으로부터 각각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결과 재입사 전인 무기계약직 시절 발생한 문제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최종적으로 기각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씨와 불법 행위를 주동한 것으로 상벌위에 회부된 나머지 4명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고, 지난 8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모 씨는 강등, 전모·김모 씨 등 2명은 정직 3개월, 배모 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각각 처해졌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 인사 규정 제28조 6항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는 업무직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 씨의 정규직 전환을 보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한 직원은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명백한데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임 씨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항의도 해봤지만 사측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임 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었다”며 “이후 이들을 서울교통공사에 ‘기획 입사’시켜 교통공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노기섭 기자 klug@munhwa.com
    조원 18-11-08 19:18
    암튼 죄있는 놈들은 다 정리하자.

    다 조사해라.
    비리있는 놈들 싹 잘라라.
    자한당 조중동에 소스 갖다 바쳐 성과급, 승진, 임금 싹 날려 먹은 놈들도 싹 조사해 다 잘라버려라.

    감사원 감사 시작됐으니 노조라도 앞장서 비리있는 놈, 허위정보 외부로 유출한 빨대 싹 조사하라고 해라. 그리고 다 조져버려라.
    지난번에 디티오 언론에 기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실 조사 받고 정직때린거 이번에는 열배백배 더 엄하게 적용해야 할거다.

    이왕 이렇게 된거 이번 기회에 확 디비서 암적인 존재들 화끈하게 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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