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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 기념품 90만 지급-소송비 27천~4만 도철 통노 게시판글(펌)

    • 그리기
    • 13-08-20 01:50
    • 3,263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중앙도 속히 조합원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일 : 13-08-15 19:06
     

    노동조합에 따라 금소송 비용은 왜 다른가요


    글쓴이 : 조하번
     
    조회 : 273




    관리소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보니

    금소송비용에 대해서

    도철노동조합 대자보에는 27000원이라고 적혀 있던데
     
    왜 통합노동조합 지부장님은 4만원 내라고 하는지요?
     
    왜 통합노동조합은 13000원 더 내는 겁니까?
     


















    조합원13-08-16 03:14
     


    나도 그게 이상해서 지부장에게 문의한 결과는
    통합노동조합은 소송비용 27000원 + 인지대 8000원 + 남은금액은 명절선물비용으로 산입 한다고 하더군요
    도철노동조합은 소송비용 27000원만 내고 끝이랍니다.
    도철노동조합은 인지대 8000원은 왜 납부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조합비로 한다고 하더군요.
    뭐 90만원 받은 입장에서 4만원 내는건 아깝지 않지만
    도철노동조합하고 비교하니 좀 아쉽네요






















    못받은놈13-08-16 03:22
     


    도철노조 어이 없구만
    아니 90만원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못 받은 놈들이 낸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내준답니까
    미친거 아닙니까
    도철조합원들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세상이 부익부 빈익빈 되다 보니
    90만원 받은 놈은 더 해택보고 못 받은 놈은 더 내놔라 이거구만
    참 재미있는 노동조합이네 ㅎㅎㅎ





















    정말이야13-08-16 07:24
     


    정말로 90만원 받는 사람들 소송 인지세를
    90만원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낸 조합비로
    이재문이가 인심섰다는 얘기가 정말이라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했네...

    같이 나누자는 측면, 조금은 주변 못받은 동료들 생각해서
    추석 선물 비용으로 잔돈 사용하는게
    더 인간적인것 같네





















    95사번13-08-16 09:40
     


    솔직히 고생하는 선배를 위해 후배들이 조금 배려 해주는 것도 보기 좋은거 같습니다






















    못받은놈13-08-16 10:12
     


    배려? 배려 좋아하시네
    90만원 받은 놈은 성골 진골이고
    90만원 못 받은 놈은 개뼈다귀란 말아닌가

    어이없는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95사번만 90만원 받게 만들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 배려하라니
    배려 좋아하시네





















    도철13-08-16 09:45
     


    도철노조는 뇌가 빈 거 같다. 금값 못받은 조합원 돈으로 금값 받은 조합원 인지대를 내다니...이건 뭐 막장으로 가자는 거냐?






















    통노13-08-16 18:35
     


    근데 통노에서 변호사비용은 뭘로 해결했나요?






















    걷더라13-08-16 20:20
     


    요즘 걷는 거 같더이다.






















    qusghtk13-08-17 06:55
     


    변호사비용도 따로 걷는거냐?
    아니면 조합비로 했냐?
    조합비로 한거면
    못받은 조합원 돈으로 소송하는것 아니냐?
    뇌가 빈거냐?
    막장으로 가자는거냐?






















    뭐래니13-08-17 09:28
     


    소송비용 27,000원이 변호사 비용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90만원 받은 사람들이 갹출해서 내는 건 당연하죠.
    그것처럼 인지세도 조합비가 아닌 90만원 받은 사람들이 갹출 부담하는게 맞는 처사죠.





















    헐13-08-19 06:40
     


    2만7천언은 성공보수비라먼서
    그거말고 맨첨에 변호사한테 주는 돈말이야.
    아 고럭구나 그건 공짜로 했다카겠네.
    희안하네.






















    뭐가 헐이죠??13-08-19 15:46
     


    보통 변호사 선임함때 착수금이 들고
    소송 끝나고 나면 성공보수비를 주는게 상식이죠.

    조합과 한국노총 법률원과 협의해서
    착수금 없이 소송 시작했고
    소송 끝나고 보수비 27,000원 주는게 뭔 문제기에 헐헐 거리시죠??

    당연히 법원에 내는 세금인 인지세는 소송해당자(90만원 수령자)가 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통노 흠집내려는 도철 원정대인듯한데
    여기러 이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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