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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직원과 전현직 노조간부의 친인척 채용 여부 공익 감사 청구-서울시
Name:
감사원감사
Datetime:
18-10-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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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공익감사 접수
송고시간 | 2018/10/23 15:10
최근 5년간 임직원과 전현직 노조간부의 친인척 채용 여부 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박초롱 기자
감사원은 23일 오후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논란이 되자 "사안이 엄중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행안위·국토위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전 직원 1만7천84명을 대상으로 '가족재직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1만7천45명(99.8%)이 응했고, 이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천912명)라고 설명했다.
이 설문조사 응답률을 놓고 혼선이 있기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감사청구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한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비서실 등 52개 기관의 2017년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점검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이달 2일 접수해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감사결과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3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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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내용
18-10-24 08:20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장 명의의 공익 감사청구서를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2018.10.23일 오후3시 감사원에 전달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해서 모든 국민에게 의혹 한 점 없도록 다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장 명의의 공익 감사청구서를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2018.10.23일 오후3시 감사원에 전달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해서 모든 국민에게 의혹 한 점 없도록 다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
18-10-24 14:29
퇴직자도 반드시 관련유무 밝혀야 합니다.
퇴직자도 반드시 관련유무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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